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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말문을 잇지 못하고 있다.
▲ 충격적인 결과에 말문을 잇지 못한 권은희 과장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말문을 잇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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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를 예상 했느냐'는 질문에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연 권은희 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한 일련의 수사축소 및 지연·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날(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권 과장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권은희 과장은 "재판부가 (간접 사실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가 전체 사건의 핵심을 보지 않은 채 극히 부분적인 사안만을 가지고 법률적인 판단을 소흘히 했다는 게 권 과장의 반박 요지다.

"항의 통화는 휴대폰 아니라 경찰 내부 전화로도 가능"

권은희 과장은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이용한 조직 내부 행위, 사이버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어려움"이라며 "때문에 이런 수사의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적, 법률적 쟁점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정치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과장이 김병찬 서울청 2계장과 항의 통화를 한 기록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통화는 (휴대폰이 아닌) 경찰 내부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반박하던 권 과장은 감정이 격해져,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권 과장은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밤11시에 진행한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시기와 내용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말 정도로 명확하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꼬집은 뒤,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진지하게 거취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재판과정과 그 이후에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게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사직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다음은 권은희 과장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요지이다.

[기자회견문]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1심 재판부 판결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한 일련의 수사축소 및 지연,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판단한다. 사실심인 항소심과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공무원으로서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아직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토하지 못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 (이를 전제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간접증거에 따른 간접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과 진실이 뭔지 판단하는 일이 수사와 재판의 과정이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 사건 발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책임인 저와 다른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이 더욱 어려웠다.

수사주체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즉시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조직 내부에서 지휘체계를 관리하는 증거분석팀의 의뢰를 받아 별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 판단이 더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이용한 조직 내부 행위, 사이버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어려움이다. 때문에 이런 수사의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토대로 증거분석 지연 등 사실적, 법률적 쟁점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정치하게 검토돼야 한다.

저는 담당 수사과장으로서 이러한 행위의 특성들을 전제로 사실적, 법률적 핵심 쟁점을 '키워드 축소', '증거 반환 지연', '허위 수사결과 발표'라고 문제제기 했다. 대표적으로 2012년 12월 12일 04시 40분 수서경찰서 지능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이후 수사권이 무시되고 수사주체가 무시됐다. 단적으로 12월 14일, 서울청 증거팀이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문서를 발견하고도 수서경찰서에 즉시 알리지 않아서, 수사 진행을 전혀 할 수 없었다. 

16일 중간수사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16일 수서경찰서에서 이뤄진 중간수사 발표 내용이 2013년 4월 경찰 최종결과 내용, 6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상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제출한 변소내용은 이 사건과 전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례가 아니므로 변소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증거분석 의뢰의 범위에 대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발휘하고, 수사 상황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수사주체가 누구였는지, ▲수서경찰서가 이 셋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서울청의 증거분석 결과가) 수서경찰서에 전달됐는지, ▲그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아닌지, ▲수서경찰서에서 의뢰한 일련의 증거분석에 축소가 있었는지, ▲이러한 과정이 수사주체의 권한을 부당침해하지 않았는지, ▲(서울청 변소내용이) 잘못된 판례 근거를 원용해 위법한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중간수사 발표 시기와 내용, 당시까지 진행상황에 비춰 (제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1심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 향후 1심 판결문의 이유를 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왜곡,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일문일답] "재판부가 충분하게 검토했는지 의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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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선고를 예상 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

- 왜 그렇게 생각했나?
"재판부에서 무죄 이유로 들었던, 저와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것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 조직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서 보이는 전형적 특성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그런 사실을 감안하고 드러난 사실들을 결합해서 명확하게,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하지만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1심 판결의 요약을 보면, 그러한 특성들을 나열한 뒤,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직무를 이용한 행위, 조직 내부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판결을 보면 외압이 있었는가 하는 점보다 김용판 전 청장이 그 일을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전 청장이 축소·은폐와 별개로 어떤 역할을 했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윗선의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느냐는 사실과 그것이 김 전 청장의 지시 하에 이뤄졌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를 담당한 경찰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 만큼 국민적 관심은 정당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간접 사실을 기초로 수사 축소·은폐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어야 한다."

- 담당 수사 책임자로서 검찰 수사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나?
"검찰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 사이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고 했는데, 담당 수사과장이 모든 상황에 대해 즉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졌어야 했다. 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보강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이 보여져야한다. 다만 전제적인 특성만을 나열한 채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하게 검토했는지 의심이 된다."

- 간접증거로만 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내용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구체적 사실을 거론하자면, 저와 다른 증인의 진술이 평행을 달려왔던 것 중에 '수사 지연 과정'이 있었다. 수사를 담당한 수사과장으로서 신속한 증거 분석과 입수가 필연적이었다.하지만 서울청에서는 ID와 닉네임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5일이 경과한 뒤 (수사팀에) 알려왔다. 또한 (서울청에서) 키워드 축소를 요구하는 등 신속성을 요구할 수사에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그게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한다. 검찰 수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니었다."

- 재판부도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시기와 내용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아쉽다'라는 말 정도로 명확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 재판부는 '16명이나 되는 다른 증인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의견도 냈는데, 권 과장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수사팀이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진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부의 극히 제한된 사항을 가지고 전체에 비추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지엽적인 부분만, 일부의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인지 여부가 반드시 판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어제 재판부는 김하영씨의 디지털 증거 분석 참여 여부를 두고 권은희 과장이 김병찬 서울청 2계장에게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디지털 증거물 반환과 관련해서도 12월 17일 ~18일 김병찬 계장과 통화내역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서울청과 수차례 통화했다. 수사 대상자들과 일련의 통화 과정 중 일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통화 내용이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에 보강수사가 이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 외에 직무상 내부 전화를 이용해서도 통화가 이뤄진다.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내역이다. 특정 시기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통화는 경찰 내부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향후 거취는?
"1심 재판 결과는 전혀 예상 못했다. 자세한 결과(판결문)를 들여다보기까지는 진지하게 (거취까지) 고민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재판에 대한 사실적인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이나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 일선 경찰들 반응도 나왔는데, 권 과장이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률 판단을 받아 보지 못했다. 보고 나서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다."

-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나.
"그 부분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 어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말씀드리기가 제한된 부분이 있다. 판결문의 이유를 보지 못했고 전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어제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 서울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나.
"그런 것은 따로 없었다."


태그:#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무죄,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원 수사 은폐,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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