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나오며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 의원직 상실형 받은 김선동 의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나오며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1년 11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성과 최루탄의 위험성을 고려해 김 의원의 행동을 폭력행위로 규정했고, 김 의원이 막으려 했던 국회 본회의도 국회의원들의 공무수행 상황으로 간주해 이 같은 법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해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법정을 나온 김 의원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미FTA로 고통을 받게되는 국민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에 여전히 탄압이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1심에 이어 우리 농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극심한 고통만을 안겨줄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박근혜 독재정권의 서슬퍼런 위협에 굴복한 정치재판,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태그:#김선동, #최루탄, #의원직
댓글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