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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제재조치를 정한 이후 방통위에 제재조치를 처분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방통위는 심의위의 요청대로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5일자 JTBC <손석희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11월 5일자 JTBC <손석희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 JTBC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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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JTBC 뉴스9가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심사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 JTBC 뉴스9가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법학계 인사, 야당 인사인 서울시장의 의견만 들은 것은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객관성 위반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손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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