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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꼰 동영상을 올렸다. 이후 그의 삶은 엉망이되었다. 그는 국가로부터 사찰 대상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김종익씨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입건한 이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이 밝힌 피의사실은 '2008년 6월경 대통령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을 청구인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검찰은 김종익씨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김종익씨는 2009년 12월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는 헌법소원 제기 이유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2009헌마747)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김종익씨의 손을 들어준 까닭은,

①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명예훼손 관련 실정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진 측면이 많았다.
②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③ 많은 인터넷 매체에서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던 주변 정황을 고려하면, 김종익씨가 별다른 의도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만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이유도 없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과 관련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대통령과 같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②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행활의 영역에 있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③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김종익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기소권을 남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김종익씨에게 사과해야한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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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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