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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날인 1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제4투표소장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날인 1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제4투표소장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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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9일 오전 8시 56분]

"재선거로 가나요?"

"대선 결과 승복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설훈 민주당 의원을 다룬 제 기사에 <오마이뉴스> 독자 '빛과소금'님이 올린 댓글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설훈 "대선 결과 승복, 다시 생각해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다 보니,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네요.

친절한 정치부 기자로 소문난 저로서는 이런 독자의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군요.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까 고민하던 차에, 오늘(25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제 입에서 "정말?"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발언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니 조국 교수는 "내각제나 총리책임제 국가였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네요. 내각제 국가에서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여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련 발언도 한 번 보세요. 2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문재인씨가 100만 표차로 졌다. 이걸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국정원 심리전단, 경찰, 국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십알단. 이들이 거대하게 움직였지만 100만 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었다는 근거가 있지는 않다. 사이버상의 여론조작이 얼마만큼의 표차를 가져왔는지 계측할 수가 없다. 계측할 수 없는데, 당선무효 될까?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못 내릴 것이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앞으로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증거들이 쏟아져 지난 대선이 총체적인 관권선거로 규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는커녕 재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선거·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단, 지난 1월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은 전자개표기 문제·수개표 확인 문제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상대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선거는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범죄가 드러날 경우, 선거를 뒤집지는 못해도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84조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당장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캠프가 지난 대선 때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박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빛과소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으로 재선거 가능성은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할 가능성은 없으니, 정치적 차원에서도 재선거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답은 독자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태그:#대선 다시 치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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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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