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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6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논란을 거세게 일으켰던 'MB모욕죄'를 결국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26일 오전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아무개(29) 대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대위는 '가카새끼' 등의 비속어를 사용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지난해 8월과 올 4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위의 상관모욕죄 사건(관련기사: 육사출신 현역 대위는 왜 군사법정에 섰나?)은 '군형법상 상관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와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미있는 논쟁을 불러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를 인정함으로써 사문화됐던 '대통령 모욕죄'가 사실상 부활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보수논객조차 상관모욕죄 반대했지만...

군검찰은 지난해 3~4월 두 차례에 걸쳐 상관모욕죄 혐의로 이 대위를 기소했다. 그에게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죄)이 적용됐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의 지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검찰은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을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 이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위가 트위터글에 '맹박이 개새끼', '가카새끼', '대북 병신외교' 등과 같이 거친 용어를 사용한 점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연결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군형법상 상관에 군수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포함되고, 두 사람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멸적 언사를 사용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대위를 변호해 온 이재정 변호사는 "현역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정책과 정치이슈에 발언할 수 있고,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조차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것은 군 내부징계를 밟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이 대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복을 입은 시민'인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는 인색했다. 일각에서는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가 공식 부활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태그:#MB모욕죄, #상관모욕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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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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