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학교마다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가 많다. 이들은 각종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사진은 한 학교의 팻말.
 학교마다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가 많다. 이들은 각종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사진은 한 학교의 팻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사립학교가 정규직 교사로 채용할 것처럼 하면서 장기간 계약제로 임용하는 사례를 두고 기간제 교사들이 부르는 말이 있다.

'희망고문'

계약 갱신할 때마다 부정한 거래나 과도한 명절 선물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기간제 교원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부당함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최근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한 김아무개 기간제 교사가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차별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 못 받았던 보수를 뒤늦게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간제 교원의 '차별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간제 교사는 한 학교당 1명 이상 있는 셈인데 2013년 9월 현재 경남지역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에 21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간제 교원들은 '계약기간'과 '재계약 불안'뿐만 아니라 '보수'와 관련해도 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거제 김 교사의 사례를 계기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와 비정규직교사협의회 등에서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름방학' '3월 1일' 계약기간에서 빼

계약기간과 관련한 논란이 제일 많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보면 계약제 교원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학교에서 4년을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면 계속 임용할 수 있다.

재계약을 해야 하기에 교사들은 교장과 종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사로 임용할 것처럼 장기간 기간제로 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기간제 교원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무기한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분을 계속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빈번히 제외된다. 기간제 교원들은 "정규교원의 복무 변동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진다"며 "기간제 교원은 6개월 이상 계약하지 않으면 방학을 제외한다, 이는 경력 인정이나 퇴직금 산정기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3월 1일'이 계약기간에서 빠지기도 한다. 3월 2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계약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계약을 차별행위로 보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육청이 있다.

기간제 교원들은 "1년 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과 고용보험이 지급된다. 3월 2일부터 계약한다면 퇴직금과 고용보험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며 "거제 김 교사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학교는 교육청 지침에 따랐다 하고 교육청은 학교장이 계약의 당사자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기간제 교사는 "여름방학을 계약기간에 넣을지 말지가 가장 빈번한 논란거리인데 정규교사의 결원 기간을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으로 한다면 기간제 교사의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봉 책정 기준은 계약당시 호봉으로 인정해 불리

보수 관련 차별도 빈번하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서상의 호봉책정 기준은 계약 당시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들은 "정교규원은 1년에 2번(1월·6월) 승급되던 것이 4번(1월·4월·7월·10월)의 승급과정을 거쳐 현재는 매월 필요한 경우 승급이 이루어져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책정된 호봉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최초 계약시 경력산정이 잘못되어 호봉이 적게 나오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호봉을 정정할 수 없고, 그 반대로 호봉이 과대 책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5년치의 차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그 권한도 같이 누려야 한다, 또 매월 승급으로 계약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는 시간당 강의료가 1만6000원~2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는 보충수업비(3만~4만원)보다 낮다. 또 시간강사는 교통비·급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시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두 시간 수업하기 위해 하루 종일 학교에 근무해야 하기도 한다.

기간제 교원들은 "시간당 강의료를 방과후 보충학습 강의료 수준으로 인상하고, 출근일에 대해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기간제 교원은 개인별 성과급은 지급하나 학교별 성과급에서는 제외되고 있는데, 기간제 교원들은 "당연히 학교 구성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학교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복무 관련 차별 ... 경력 인정에 매우 불리

기간제 교원은 복무 관련 차별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신분 불안정뿐만 아니라 경력 인정에 서도 매우 불리한 처지에 있다.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의 경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간제 교원 이외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시간강사, 유치원 돌봄강사, 종일제 강사, 인턴교사 등 매우 많은 직종의 비정규직 교원이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비정규직의 복무규정이 다르고 보수 차이도 있는 것이다.

또 정규교원이 기피하는 업무를 기간제 교원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업무량이 과도한 사례도 있으며, 휴가사용에 있어 합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는 때도 있다는 것.

기간제 교원들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선정 과정만 학교에 위임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하라"며 "기간제 교원의 입장에서 교육청 소속이 된다면 신분의 안정성이나 경력 인정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제시했다.

기간제 교원들은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힘은 거의 없다"며 "비정규직 교사노조를 만들거나 전교조 등 기타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태그:#기간제 교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