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동혁이 배우 윤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면서 조동혁이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동혁은 지난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당시 매달 수익금의 일정 부분과 영업지원비 등을 받기로 했지만, 윤채영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12년 7월 윤채영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