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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축동면 가화천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측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원만하게 타결됐다. 사진은 축동면사무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사천시 축동면 가화천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측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원만하게 타결됐다. 사진은 축동면사무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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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축동면 가화천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측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타결됐다. 귄익위는 3배 이상 폭등한 국유지 점사용료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수자원공사와 사천시의 협업을 통해 연 5%까지만 인상 가능토록 조정했다. 권익위 민원제기 6개월 만에 주민과 기관간 원만한 합의로 갈등이 조정된 사례다.

정부는 1969년 남강댐 조성 당시 홍수조절을 위해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보조방수로 개념으로 가화천(국가하천)을 조성했다. 그러면서 축동면 가산리와 곤양면 가화리에 최대 홍수위를 대비해 하천부지를 확보했다. 이 하천부지를 사천시 축동면 반룡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150여 명이 수십 년간 점유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7월 사천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가화천 부지에 대한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마찰이 생겼다. 남강댐관리단은 2012년 343필지에 대해 45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는 그 이전 369필지 1200여만 원에 비해 300% 가까이 인상된 것. 개별 부지에 따라서는 500% 인상된 곳도 있었다.

당시 수자원공사 측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새로운 점용허가로 산정된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고, 주민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연속성 있는 행위인데, 관리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주민 154명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8일 오후 3시 축동면사무소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수자원공사, 경남 사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조정회의에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권익위는 "수자원공사는 경남 사천시의 점용료 산정·부과 현황을 승계했으므로, 마을주민들의 계속 점용을 인정하여 점용료를 전년도 대비 5% 이내에서 조정·부과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가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 현장조정안. 민원인, 관계기관 모두 이견없이 합의했다.
 권익위 현장조정안. 민원인, 관계기관 모두 이견없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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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천시, 민원인, 남강댐관리단, 부산지방국토청 모두 "이견이 없다"고 밝혀 조정이 완료됐다. 2011년 미부과 분과 2012년 이미 부과된 점 사용료는 상계정산키로 했다.

민원인 대표 정국명씨는 "대화를 통해 저희들의 어려움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중재를 위해 힘쓴 권익위와 관계기관 모두 고맙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영호 국장은 "내년 예산에 가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강댐관리단 김태열 단장은 "권익위로 가기 전에 해결됐어야 했는데... 심려끼쳐 죄송하다"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국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간 업무이관시 심사숙고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www.news4000.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사천, #국민권익위, #가화천, #공공기관,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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