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치만 하는가?

허울뿐인 '대한민국 국회' 실태
13.07.04 13:4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부추실 상임대표 편집자의 사진 ⓒ 박흥식

- 박근혜 정부는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을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개정하기 바란다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1998년 10월 3일 국가와 공직사회에 만연화된 부정부패추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행정안전부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부추실은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연간 3조6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국방비리 등을 밝힌바 있으며, 현재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 (세계일보)의 특집보도로 억울한 국민들의 청원제도 및 국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화된 이유는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가와 국민에게 이 같은 허울뿐인 선서만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사업하던 한 가장이 사업을 망하거나 또는 가족들의 무지로 사기를 당했을 경우 이를 구조할 의무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은 말로만 법치국가이지 선량한 국민이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 소송을 대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은 말로만 법치국가이지 선량한 국민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만연하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을 보호하면서 회생할 수 있도록 법제화는 되어 있으나, 사실은 말로만 이행할 뿐이지 국회의원과 국가공무원들은 핑계만 될 뿐이다.

실제로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해 청원과 진정을 할 경우는 노력만 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이 부당하여도 이의신청할 권리조차도 주장할 수 없도록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호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등과 같은 판례"를 만들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선서에서도 "뇌물을 챙긴 상사의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며, 재직 중과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은 절대로 누설하지 못하는 서약"을 걸어놓고 있어 내부비리를 밝혀도 결국에는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서를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보다 66.8배가 많은 민. 형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범죄는 헌법 제7조, 제10조, 제29조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예컨데 필자가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헌법 제26조 제1항과 청원법 제4조 제1호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에 접수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청원서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회부한 청원의 심사처리 기간은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청원권에 대해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은 제2조에 의하여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회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법률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9월 17일 청원한 사건에 대해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후 동년 6월 22일 제291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시정권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2011년 6월 22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의 진술과 심문까지 경청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청원인과 금액을 합의하도록 계속심사로 의결한 것은 직책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심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청원심사의결한 결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년 8월 31일자로 각하로 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은 국회의장(정무위원회)에게 사실조회를 보냈다. 국회가 회신을 회보할때는 14일 이내에 국배심 번호(서울지구배심 2012. 국배 117호)를 명기하고, 사실조회 회신 후라도 신청인이 소제기 한 경우나 신청인에게 금원 등을 지급한 경우 및 본 사실조회서를 타 기관으로 이송처리 한 경우에는 당 배상심의회로 이송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귀 기관에 청원을 신청했으나 심의결과를 통지받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위 청원 신청의 일시, 심사의 경과 및 결과, 신청인이 귀 기관에 이 사건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 민원을 제기한 시점,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등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사실조회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장은 2012국배117호 신청인에 대한 국가배상신청사건에 대해 국회의장(정무위원회장)에게 2012.4.2. 사실조회사항을 보냈음. ⓒ 박흥식


그럼에도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등은 회신일자를 위반하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답변은 "청원인 박흥식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에 문학진 의원외 1명의 소개를 받아 접수했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은 위원장의 결재도 없이 허위사실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배상심의위원회에 답변한 공문임 ⓒ 박흥식

이에 위원회는 여러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하였지만, 소위원회 의원들 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계속 심사하기로 하던 중 헌법 제51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으로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은 제18대 '국회에서는 정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한 적도 없음'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통지나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이로 인해 청원인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고 답변했다.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안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를 한 공문임 ⓒ 박흥식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하는 일(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청원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한 적이 있음(본 청원은 제289회 및 제291회에서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등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바, 박근혜 정부와 제19대 여, 야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을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개정하기 바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주간 현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