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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오마이뉴스>는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하는 말"이라며 발언한 내용과 지난 24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일일이 대조한 결과, 대부분 발췌본과 일치했으나 '저항감'이란 단어는 발췌본엔 없고 원문에만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당시 불법으로 원문을 열람했거나 원문을 필사한 발췌본을 보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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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부산 사상구 서부버스터미널 유세에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함께 유권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부산 사상구 서부버스터미널 유세에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함께 유권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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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해명자료를 하나 냈다. 그가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도 해봤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본인이 정문헌 의원에게 구두로 어떻게 된 사안이냐 물었고, 정 의원은 구두로 설명해줬다"며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갖고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사에 '원문'을 보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문건'이라는 표현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원문을 봤다'고 한 사실은 없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을 입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그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하는 말"이라며 발언한 내용과 지난 24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일일이 대조해 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했다. 자잘한 표현을 뺀다면, 그의 말과 발췌본의 내용은 그대로 일치했다.

김무성, '저항감'이라는 단어 어디서 봤나

다만, 한 단어가 이상했다. 2012년 12월 14일, 김무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때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갖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에는 '저항감'이란 단어가 없다. 발췌본은 같은 내용을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담고 있었다.

발췌본에는 없는 '저항감'이란 단어는 회의록 전문에는 등장한다.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정문헌 의원의 설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한 문건을 봤다"는 김무성 의원의 말로는 설명이 어렵다. 그래서 그가 발췌본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과 국가정보원만 갖고 있던  회의록 전문을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무엇이든 회의록 봤다면 문제

김무성 의원이 어떤 경로로든 회의록 전문을 입수, 그 내용을 본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다. 만약 그것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면, 김 의원의 열람은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졌거나 ▲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을 허용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 어긋난다.

국정원에서 보관한 회의록이어도 문제다. 국정원이 밝힌 대로 이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고, 2급 비밀이었다면 김무성 의원은 열람이 제한된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해당등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비밀을 누설했다면 형법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즉 국정원 또는 대통령기록관에 있던 회의록을 김 의원에게 전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김무성 의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가 절차에 따라 공공기록물인 국정원 회의록을 봤어도, 이 내용을 유세 연설 때 공개한 것은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열람 신청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봤다면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로 더 무거워진다. 다만, 국정원의 누군가가 회의록 전문이나 발췌본의 내용을 필사해 건넸고, 김무성 의원이 이를 근거로 공개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이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 때 소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내용과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비교
 김무성 새누리당이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 때 소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내용과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비교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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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무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정원,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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