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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에도 '색깔 칠하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아무개(52)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까지도 법정 공방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29일 오전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찰들은 철도노조 소속 전·현직 조합원 6명의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 들어갔다.

6명 중 4명은 서울 소속 조합원이며, 부산과 대전 소속 조합원도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이들 중 4명은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등의 이유로 해고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국보법 7조)다.

수십 년째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경우'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위치추적까지 동원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은 현장 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아래 한길회)' 소속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한길회 소속 조합원에 따르면, 한길회는 2006년 결성된 현장 조직으로 10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국보법 중 '찬양·고무'에 맞추면서도, 이적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이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메일을 이미 열람했으며, 22일 동안 위치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5월 3일까지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밥 먹다 압수수색 당해

29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정아무개(45)씨는 오전 8시께 자녀 2명과 함께 아침 식사 중이었다. 경찰의 입회 하에 정씨는 식사를 마치고,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켰다.

하지만 15세 된 딸은 아빠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현장을 1시간가량 목격해야만 했다.

정씨는 현재 서울에서 노동단체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08년 공공운수연맹 통일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북해 실무회담에 참가했다. 경찰은 정씨의 방북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전 11시 현재까지 정씨의 집 안 거실, 안방과 어머니 방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 가족이 사용한 컴퓨터·외장하드·휴대용 USB 등을 증거품으로 확보했다.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공안 탄압 분위기가 높아졌다"며 "정씨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북해 실무 회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가보안법, #전교조, #철도노조,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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