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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등에 보낸 공문
 지난달 3일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등에 보낸 공문
ⓒ 은수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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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새벽 기습적으로 진행된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철거가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청의 단독 집행이 아니라 정부기관인 문화재청이 나서서 철거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등에 공문을 보내 분향소 철거 관련 대책회의를 소집한 문건도 공개됐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분향소 방화로 인한 덕수궁 담벼락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행정 대집행 등 철거 시행 자체는 중구청에서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지 문화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화재청, 쌍용차 희생자 영혼 유린한 것"

10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철거는 문화재청이 중구청과 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모, 계획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사태는 지난 대선 이후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자체, 공공기관, 경찰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3일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 중구청 가로환경과장,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 등에게 '덕수궁 대한문 인근 불법 시설물 방화 관련 유관기관 관계차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대한문 분향소는 기존에 설치된 3개의 천막이 방화로 인해 불타 새로운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달 6일 '불법 시설물 처리 대책 및 방재대책'을 안건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문화재청을 비롯해 각 기관별로 2명씩 참석했다. 회의 개최 이틀 후인 지난달 8일 중구청은 실제로 분향소 철거에 나섰지만 시민들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 실제로 철거가 이뤄졌고, 중구청은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화단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쌍용차 노조원 4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역사문화환경지역 현상변경인지 법률 검토 중"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강제철거한 뒤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청은 오전 6시경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년 가까이 농성을 벌여온 쌍용자동차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기습철거했다.
▲ 서울 중구청, 쌍용차 분향소 철거 뒤 화단 조성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강제철거한 뒤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청은 오전 6시경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년 가까이 농성을 벌여온 쌍용자동차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기습철거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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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원은 "분향소 철거 이후 설치된 화단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분향소 철거 및 화단설치를 중구청에 요청했고, 중구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철거와 화단설치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청, 중구청, 경찰이 불법을 공모해서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또 "중구청은 조속히 대한문 분향소를 원상복귀 해야 하며, 문화재청은 쌍차 관련 희생자 영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철거 및 화단설치, 불법연행을 공모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쌍용차 사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방화로 인해 문화재에 피해가 발생했고 문화재청은 복구와 주변 시설물에 의한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분향소 철거 후 설치된 화단이 문화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문화재 주변은 '역사문화환경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현상변경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문화재 주변경관을 심히 변화시키는 현상변경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된 화단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중구청에 철거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쌍용자동차, #쌍용차, #분향소, #문화재청,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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