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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이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이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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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지역주민들께 대단히 송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7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성 의원을 비롯한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아무개씨와 회계책임자 신아무개씨,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 등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심문과 양 측의 최종변론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이번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성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물론, 지역에 계신분들께 대단히 송구함을 느낀다"며 "저는 그동안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노력했는데, 만일 법에 위반된다고 했다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제가 몰라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어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면서 "그동안 저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2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왔는데, 만일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죄를 받는다면 그 학생들이 크게 실망할까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성 의원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성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가을음악회는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서 서산장학재단이 아닌 충남방범연합회가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단은 후원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음악회에 개입하지 않았고 어떠한 기부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선관위의 지도에 따라 그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 이 음악회가 소위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제공주체는 재단이 아닌 방범연합회가 되어야 하며 성완종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면서 "더욱이 재단이 음악회 개최에 개입한 적도 없고, 입장권을 배부하지도 않았고, 음악회 포스터나 현수막에 재단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가을음악회하면 누구나 성완종을 떠올린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방범연합회 회장이 행사 축사 도중 성완종 피고를 과장되게 소개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그 발언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더욱이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정치인이나 기관장, 심지어 선관위 직원까지 그 어떤 문제도 삼은 적이 없는데 대체 피고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 변호인은 끝으로 "유류비 대납부분은 회계책임자가 잘 몰라서 대납했다가 취소한 해프닝일 뿐이고, 청소년선도사업비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원심에서의 검찰구형대로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심에서 검찰은 성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피고인 성완종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종사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며 "성완종 피고의 정치행로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피고인들과의 관계, 물적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음악회를 통한 기부행위는 더욱 고차원적인 기부행위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 "음악회는 한 번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를 홍보할 수 있고, 선거구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후보자를 인식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 의원에 대한 재판을 이날로 모두 종결짓고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한 성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김아무개 보좌관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아무개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회계책임자 신아무개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태그:#성완종, #서산태안,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가을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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