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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받아온 직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받아온 직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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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한 정보를 전직 직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현직 직원이 최근 소청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받아온 직원 김아무개씨가 소속된 심리정보국 관련 정보를 전직 직원 B씨에게 건넸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던 현직 직원 A씨가 "내부정보를 B씨에게 유출한 적이 없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소청심사는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면직 등 징계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국정원 직원들도 일반공무원들처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신청(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직 직원 "파면당한 A씨는 심리정보국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자 심리정보국 관련 정보를 전직 직원에게 유출한 내부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내부감찰을 벌였다. 이를 위해 전직 직원 B씨와 친분이 있거나 접촉한 내부 직원들 20여 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후 국정원은 지난 2월 20일 "내부감찰 결과 직원 A씨가 (댓글을 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소속 부서인 대북심리전단 정보를 전 직원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A씨에게 비밀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직원법 위반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징계조치인 파면을 결정함과 동시에 검찰에도 고발했다.

당시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A씨를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범죄자"라고 규정하면서 "(전직 직원인) B씨는 민주당 당원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현직 직원과 공모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A씨가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인 김아무개씨 신원사항과 출청(출·퇴근)정보, 직원 미행 결과, 부서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전직 동료로서 B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심리정보국 관련 정보를 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B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국정원에서 A씨를 조사한 결과는 업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라며 "이것들이 파면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는 심리정보국 관련 정보를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B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소청심사에서 A씨의 징계처분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서도 징계처분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 "오히려 현직과 전직 직원들이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소청심사를 밟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A씨를 형사고발 했을 정도로 (파면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단순하게 만난 것뿐만 아니라 (여직원) 김씨의 숙소를 급습하기 위해 A씨가 근무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김씨가 국정원을 나갈 때 미행했고, 이것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B씨에게 알려줬고, B씨가 다시 김씨를 미행했다"며 "이렇게 A씨와 B씨가 함께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A씨와 B씨가 국정원을 끌어들여 대선판을 흔들려고 한 것이고,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라며 "이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어긴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이 NLL 대화록 제출과 관련해 여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나게 노력해왔고,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도 시비거리가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청심사에서 A씨의 징계처분이 경감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라 우리도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며 "팩트(사실)를 둘러싼 해석이 다를 순 있지만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팩트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심리전 부서인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한 뒤 제2단 산하 4개 안보팀 소속 70여 명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북심리전을 맡은 부서에서 사실상 '여론조작'으로 의심받을 만한 '국내심리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해놓고 있다.


태그:#국정원, #인터넷 댓글 공작, #심리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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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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