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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이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이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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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려, 변호인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1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성 의원을 비롯한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아무개씨와 회계책임자 신아무개씨,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 의원 변호인은 약 1시간 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을 설명한 뒤, 원심(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과 성 의원이 무죄임을 주장했다.

성 의원 변호인은 ▲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은 가을음악회를 후원했을 뿐 주최는 충남자율방법연합회가 했다는 점 ▲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실체가 없다고 서산장학재단이 명의만 빌렸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 ▲ 서산장학재단이 가을음악회에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점 ▲ 서산장학재단이 음악회를 주최할 경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선관위에 사전 문의해 후원만 하기로 했다는 점 ▲ 초대권 배부에 서산장학재단이 관여하지 않은 점 ▲ 현수막, 포스터, 초청장 등에 서산장학재단의 이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면서 2011년 11월 3일에 개최된 가을음악회는 '후보자 또는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인은 또 청소년선도지원금 1000만 원을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 지원한 것도 이미 두 단체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며, 두 단체의 활동연혁 상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강조하고, 선거운동원의 유류비를 대납한 것은 '선거운동차량의 기름 값을 외상으로 처리해 달라'는 말을 오해해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까지 계산한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는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 측은 이어 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에 나섰다.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선 것은 원아무개 서산선관위 관계자.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서산장학재단이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가을음악회 관련 문의를 수차례 했었던 점, 당일 행사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서산장학재단이 가을음악회에 후원만 했을 뿐,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검찰은 당일 행사장에서 김 아무개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전 회장이 성 의원을 소개하면서 '오늘 아주 소중한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 주셨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린다,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정도의 멘트라면 서산장학재단이 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원씨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 측은 이어 당시 이 행사를 대행했던 E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이아무개 서산장학재단 이사, 유아무개 서산자율방범연합회 대장 등을 불러 이 행사를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직접 주최했고, 서산장학재단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이날 공판은 4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방청석에는 60여 명의 성 의원 지지자들이 몰려와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다시 재판을 열어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한 성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김아무개 보좌관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아무개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회계책임자 신 아무개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태그:#성완종, #선거법위반, #서산장학재단, #서산태안,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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