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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대전 민중의 힘(준)과 대전충청 평통사 회원들이 대전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전충청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해 11월, 대전 민중의 힘(준)과 대전충청 평통사 회원들이 대전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전충청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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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재판장 김부한)은 지난 1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만으로는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8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학내 사회주의 조직에서 활동했지만 연구, 토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자와 컴퓨터 파일 등을 취득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학생인 이씨가 지난 2007년부터 학내 학생정치조직과 동아리, 마르크스주의 연구학회에 각각 가입 활동하고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추진위가 주최한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노동자계급 중심의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자를 제작 또는 취득 반포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씨를 변호해온 신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명경)는 "학생정치조직에 가입해 활동하고 이적성이 있는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08년과 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광화문광장 등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등 야간시위(집시법 위반)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태그:#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대전지법,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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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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