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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탄압 실상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이마트 앞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노조탄압 실상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이마트 앞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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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 등의 혐의로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 임직원 19명이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수사를 지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관계자는 "일단 내부적으로 노동청을 수사 지휘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상 핵심이어서 그것을 지휘하는데 주력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노동행위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허인태 이마트 대표이사 등 19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노조법 위반을 비롯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이다.

검찰이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핵심으로 보고 고용노동부를 수사지휘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현재 실시중인 특별근로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서울 4개, 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 각 3개, 강원 2개 등 전국 이마트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고소·고발이 제출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과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가 공무원들을 관리한 소위 '대관 명단'에 오르지 않은 근로감독관들로 조사관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특별근로감독은 현재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관계법에 대해 경찰 수준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고소·고발 대리를 맡고 있는 권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지휘 입장에 대해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중심인 것은 맞지만, 직원들의 이메일과 주민번호를 가지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홈페이지를 뒤진 행위는 그 자체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부분은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개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태그:#이마트, #헌법 위의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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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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