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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병사 등 4명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해병대 김OO(21) 상병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평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김OO 상병은 2011년 7월 4일 장OO 이병과 함께 "소초인원을 죽이고 탈영할 것"이라는 등 범행을 공모한 뒤 총기 보관소에서 소총과 실탄 15발 들이 탄창 5개, 수류탄을 훔쳤다. 장 이병은 김 상병이 총기와 탄약을 훔치는 것을 방조하며 도왔다.

김 상병은 그런 다음 생활반에 들어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동료병사들을 차례로 조준 사격하는 방법으로 3명을 살해하고, 총소리에 놀라 나온 상관 1명(하사)도 조준 사격해 살해하는 등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상병은 후임병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과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기수열외'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상관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 상병에게 사형을, 상관살해 방조, 살인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OO 이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상병과 정 이병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012년 7월 김 상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사형을 유지했다. 다만 정 이병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으로 형을 줄였다.

사건은 이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지난 2011년 7월 인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OO(21) 상병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상병과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정OO(22)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정신병적 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온 후임병(K)에 대한 피해의식과 반감으로 공범인 정OO과 소초 인원을 모두 죽이고 탈영하자고 모의하고, 그에 따라 총기와 탄약통을 차례로 절취해 범행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을 총기에 장전하며 범행을 준비하던 피고인은 그때 우연히 평소 친하게 지내던 L선임병이 다가오자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점, 이어 원래 범행의도에 따라 후임병을 비롯한 동료병사들이 취침하고 있는 생활반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후임병 K 등 2명을 차례로 조준 사격해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계속해 A병사에게도 총기를 발사하고, 총을 맞은 A병사가 피고인에게 대항해 총기를 붙잡고 피고인을 생활반 밖으로 밀어내려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A병사에게 계속 총기를 발사해 두 군데에 총상을 입혔고, 피고인이 생활반 밖으로 밀려나 다행히 다른 병사들의 참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치지 않고 총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상관(하사)에게 조준 사격해 살해한 점, 피고인에 의해 무참히 생명을 잃은 피해자 중 하사는 25세, 동료병사는 20~21세이고, 총상을 입은 A병사는 19세인 점, 부하 또는 동료병사에 의해 군복무 중인 자식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들에게 사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범행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해병대의 잘못된 병영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수와 피해결과의 참혹함, 지휘체계의 확립과 상관에 대한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부하에 의해 살해되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20세 안팎의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동료병사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특히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 남북한 사이에 위험한 대치상태가 상존하는 전방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과 가족들, 일반국민들이 입은 불안과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과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형벌로서의 사형의 적절성 및 우리나라에서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장기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사형선고의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행 법제상 최고형으로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그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해병대, #총기난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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