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임금체불로 심형래 감독을 노동부에 신고한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이 그의 카지노출입설과 <디 워>의 제작비 부풀리기 일체를 폭로하고 있다.(왼쪽 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민원기


심형래 감독(55)이 영구아트무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304호 김영식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3명의 근로자가 8억 9,000여만원 임금이 체불됐지만 주식회사 '영구아트무비' 건물을 경매를 통해 4억 4,000천여만원을 최우선 배당받았고 근로자 중 24명이 처벌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와 합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19명의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2억 5,9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6~7개월 동안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상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 19명이 받지 못한 2억 6,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결코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심형래는 재판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8일 합의서를 냈고 지난 11일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심형래 영구아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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