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남자를 믿었네> 속 박주아

탤런트 박주아. ⓒ MBC


신장 수술 직후 사망한 배우 박주아(본명 박경자)씨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 검찰이 의료진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지난 3일 의료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담당의사 이모씨, 병원장 등 5명이었다. 이들은 '로봇수술'이라 불리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 도중 십이지장 천공을 발생시켜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였다.

박주아씨는 지난 2011년 1월 신우암 판정을 받고 3개월 뒤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박씨는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십이지장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 응급수술을 했지만 박씨는 5월 16일 숨졌다.

당시 박씨의 유족은 "십이지장의 구멍은 로봇수술로 인해 생긴 것이며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며 담당 의료진을 고소했고, 의료진 측은 "박씨가 당시 응급환자가 아니었고 개복수술 전 활력징후 등이 안정돼 있었다"며 의료사고를 부인했었다.

이후 검찰은 수술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검찰 측에 감정의뢰를 받은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검찰의 발표에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강력 반발하는 중이다. 또한 이들은 의료기록 일체를 공개하는 방법을 요구하며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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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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