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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 6월 20일 하루동안 '대중교통 법제화' '엘피지 가격 안정화' '택시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광진구의 한 택시회사에 운행중단된 수백대의 택시가 빼곡하게 세워져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 6월 20일 하루동안 '대중교통 법제화' '엘피지 가격 안정화' '택시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광진구의 한 택시회사에 운행중단된 수백대의 택시가 빼곡하게 세워져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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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1월 1일 오전 10시]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했다.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포퓰리즘'라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국가교통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여야는 2012년 마지막 날 국회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켰다.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앞서 택시법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버스업계의 강력 반발로 22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버스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자 버스업계에서는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기존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택시법' 통과되면 연간 2조 넘는 예산 필요... "국민혈세 쏟아붓는 격"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와 철도에게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택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버스업계를 달래는 과정에서 약속한 유류세 100% 면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도 실현되면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매년 2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

전문가들은 12월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한숨부터 내뱉었다. "어떻게 택시가 대중교통일 수 있냐"는 것이다. 이들은 다량의 인원을 운송한다는 대중교통 정의에 택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약속한 '선심성 공약' 때문에 국가 재정이 축나게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고승영 서울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대한교통학회장)는 "택시법이 통과돼도 택시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효율성 낮은 법안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격"이라며 "정치권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만약 택시법이 통과될 경우,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복지연구실장은 "30만 표라는 정치적 산물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이미 통과가 확실시됐으니 앞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며 "택시법은 택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선언에 그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사항은 정부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특별법 등을 별도로 마련해 택시기사 지원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해보면 택시기사에게 직접 혜택이 가지 않고 택시업체로 이득이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택시산업 지원이나 유류세 혜택이 기사들에게 돌아가도록 구체적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개정안 통과되면 택시 지원방안 재검토할 것"

정부는 택시법 통과 합의 소식을 듣고 근심에 휩싸인 분위기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때문에 앞으로 택시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며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택시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시했던 '택시산업활성화특별법'(가칭) 등 택시 지원방안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위의 관계자는 "만약 택시법이 통과된다면 특별법을 통해 얘기됐던 감차 지원 등의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택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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