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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오는 김동완 의원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오는 김동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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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동완(53, 당진) 의원과 성완종(60, 서산·태안)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김동완 의원 측과 성완종 의원 측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김동완 의원은 선고 후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반면, 성완종 의원은 한동안 법원 안에서 맴돌며 보좌진 등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심각한 분위기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주재로 28일 110호 형사법정에서는 김동완 의원과 성완종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당직자와 지지자 등 8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공판에 나선 김동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함께 기소된 허아무개 보좌관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아무개씨에게는 검찰구형과 같은 징역 8월을, 한아무개씨에게 대해서도 검찰구형과 같은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언급한 뒤 '사조직'과 관련해 "동완사랑 카페는 (김 의원을)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을 가입, 독려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커졌고 정기모임을 개최하며 김동완 피고인을 홍보하고 경품을 제공했고, 선거에 임박해서는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도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임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김동완 의원에 대해서는 "하지만 김동완 피고인이 사조직과 관련해 접촉, 참석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조직 설립을 공모했다는 점은 무죄"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비서관 자리 사전 약속과 관련해서는 "송아무개씨가 허아무개씨에게 5급 보좌관 자리를 언급한 메일을 발송했고, (송아무개) 피고인이 메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김동완, 허아무개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230조 1항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김동완 피고인이 (보좌관)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 이후 선거캠프에서 도와준 이들에게 보답한 점을 볼 때 보좌관 임명 가능성이 높았다"며 "또한, 사조직 운영을 인정한다면 선거 과열양상이 명백하고 민의 왜곡 가능성이 높고 활동 방식이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640여명이 활동했고 1만여표차로 당선해 당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동완 의원은 1심 선고 후 법정을 찾아 온 지지자들에게 소회를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비서관 사전 약속'에 대해 어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완 의원은 1심 선고 후 법정을 찾아 온 지지자들에게 소회를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비서관 사전 약속'에 대해 어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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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지지자들과 만나 재판결과에 대한 소회를 전한 뒤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어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지지자들 앞에 선 김동완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지지자들과 만나 재판결과에 대한 소회를 전한 뒤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어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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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후 서산지원 앞에서 만난 김동완 의원은 "우려했던 사조직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만약 재판부가 사조직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면 워낙 많은 글과 사진이 있어 힘들 뻔 했는데 다행이다"라며 "유죄로 인정된 비서관 사전 약속에 대해서는 초점이 송아무개씨의 이메일인데 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충분히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성완종 의원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성완종 의원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이날 서산지원에는 당직자와 지지자들이 몰려 판결을 지켜봤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성완종 의원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이날 서산지원에는 당직자와 지지자들이 몰려 판결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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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동완 의원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는 당직자와 지지자, 태안군선관위 관계자, 유류특별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완종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가을음악회 개최로 무료공연 기부행위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 기부행위 ▲유류비 대납 등 검찰 기소내용에 대한 공소사실을 언급한 뒤 가을음악회와 관련해 "성완종 피고인이 입후보 예상자로 분류된 이후 2004년부터 서산, 태안에서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는 지역사회 음악회 개최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는 가을음악회가 성완종, 김아무개(사무장), 김아무개(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가 공모했고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쟁점이 된 청소년 선도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반면, 유류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유류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선거에 금품을 개입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인정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가을음악회가)문화행사로 진행돼 이익을 크게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성완종 의원과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김아무개(53) 보좌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이었던 김아무개(51)씨에 그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계책임자였던 신아무개(39, 여)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서산장학재단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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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동완, #성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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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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