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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지출된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를 모두 찾아드립니다."

27일 "담보대출 때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 건 부당하므로 금융사는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직후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반환 공동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집단소송이 확산될 경우 반환 요구액은 최소한도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피해소비자연대(금소연)는 부당하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로서 29일 "부동산 담보대출시 금융기관에 지불한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받기 위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금소연은 소송의뢰 비용과 관련, "인지대, 송달료 포함 1건당 3만 원(5억 미만 기준, 초과 시 5억당 1건 산정)"이라고 밝히고 "소송의 주체는 금융피해 소비자 개인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이며, 금소연은 단지 소비자편에서 소송을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한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지난 10년간(2002.10~2011.06) 전체 금융권(제2금융권 포함)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했던 모든 개인, 법인(기관도 포함됨)이 신청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설정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또한 "근저당을 2건 설정하고, 2건 다 설정비를 냈다면 2건 모두 해당한다"며 "대출금을 이미 상환했어도, 해당 부동산을 팔았어도, 경매로 넘어갔어도 설정비를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나아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정부정책특별기금 대출도 설정비를 냈다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대부업체를 제외하면 저축은행,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협, 조합, 캐피탈, 보증보험 등 금융기관 어디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피해소비자연대는 주택담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공동 소송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쳐 장면
▲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접수 금융피해소비자연대는 주택담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공동 소송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쳐 장면
ⓒ 금융피해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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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기수수료, 지상권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인지대는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주택담보 대출받았다면 등록세 72만 원, 지방교육세 14만4000원, 법무사수수료 44만4000원, 등기신청수수료 9000원, 감정평가수수료 42만5000원, 인지세 7만5000원 등 대략 181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서류와 관련 △ 대출받은 담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신청서, 사건위임 계약서 및 소송위임장(금소연 양식) △ 대출받은 날 지급 경비내역 △ 감정평가 수수료, 지상권 설정비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해당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반환 받기가 어렵다.

한편 금소연과 별도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개인주택 담보에 한하여 설정비 반환과 관련한 '피해자 구제신청'을 받아 4만200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다음달 6일부터 잇달아 예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소송 신청을 이미 마감했고 금소연 등이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신규로 소송참여를 도와주고 있다.


태그:#금융피해,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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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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