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응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10월 31일)

김부겸 민주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서울대의 안철수 후보 논문 조사는) 정말 서울대 당국이 주제넘은 것이다. (서울대가 의원들이) 국감 자료를 내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오만하다. 저도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을 해봤지만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서울대가 즉각 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일, 시민캠프 기자회견)

강인철 안철수 캠프 법률지원단장: "(서울대의 안철수 후보 논문 조사는)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에 따른 서울대의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이런 황당한 논란이 마무리가 됐으면 한다". (1일, CBS<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검증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논문들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 후보가 참여한 5편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서울대가 지난 10월 31일 예비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대선후보 진영 사이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진영,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주제넘은 짓"이고 "황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서울대에 '논문 표절 조사'를 요청하고, 서울대가  그 요청을 수용한 것이 과연 '황당한 일'일까?

"어떤 식으로든 응해야 한다"는 서울대 해명은 옹색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석사학위(왼쪽), 박사학위(오른쪽) 논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석사학위(왼쪽), 박사학위(오른쪽) 논문.
ⓒ 홍현진

관련사진보기


서울대의 안철수 후보 논문 조사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민병주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주일 뒤인 지난 10월 31일 서울대는 5명의 학내 교수진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를 구성하고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최대 한달간 예비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대는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석·박사 논문 등 모두 5편을 대상으로 베끼기와 중복게재 등 표절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검토대상은 안 교수가 제2저자와 제3저자, 연구조원 자격으로 참여한 논문들이다.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보면 민 의원이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조사를 서울대에 요청한 것은 정당한 국회의 권리에 해당한다. 서울대가 국립대로서 국정감사 대상이고,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들이 서울대 의대에서 작성되거나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 한 상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 발표해 달라는 민 의원의 요청은 그러한 국회의 권한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즉,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진영,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제넘거나 황당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공식질의에 국회사무처 쪽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피감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감기관의 재량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서울대가 민 의원으로부터 조사를 요청 받았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조사하겠다'라거나 '조사하지 않겠다'고 대응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응해야 한다"는 서울대의 태도가 좀 옹색해 보인다. 당연히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안 후보 논문의 표절 의혹을 서울대가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정치적 배경'을 의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안 후보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적극적으로 초빙했다는 사실을 들어 이러한 의혹을 일축하기도 한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태그:#사실검증, #안철수, #논문 표절, #서울대, #민병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