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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면 비록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 후에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자, 술에 취한 채 처가로 찾아가 자녀를 데려가겠다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장인은 서울 송파구의 모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장인이 거부하자 화가 난 A씨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했음에도, A씨는 1시간 뒤 다시 찾아가 또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고, 초인종도 발로 차 부셨다.

결국 A씨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하고, 나아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초인종)을 손괴한 점, 술에 취해 배우자의 부친인 직계존속을 상대로 잘못을 범했음에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의 원인을 배우자나 피해자 측에서 제공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동주택인 빌라건물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거주자인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출입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소리를 지르고 현관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주거침입죄, #빌라, #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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