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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삼척시 대학로분수공원에서 열린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승리결의대회' 장면.
 지난 7월 14일 삼척시 대학로분수공원에서 열린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승리결의대회' 장면.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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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삼척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가 10월 말경 치러질 전망이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가)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관련 최종 유효서명인수를 충족"했다며 "요건 충족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박홍표)가 보정하여 제출한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8983명에 541명이 넘는 9524명"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는 이날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하고 청구요지를 공표하는 한편, 소환투표 대상자인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소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게 주어진 소명 기간은 20일이다. 김 시장은 이 기간 안에 500자 이내의 소명 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 기간이 끝나고 7일 안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선거일은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된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관위가 결정한다. 일단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김대수 시장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때까지 시장 직무는 부시장이 대행한다.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 결과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김대수 삼척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자, 김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핵반투위)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 실시 공표)는 삼척시민들의 승리"이며 "엄청난 탄압과 술수를 이겨낸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핵반투위는 지난 6월 20일 삼척시에 핵발전소를 유치한 김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6월 말 본격적으로 주민소환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 후 서명부 열람 기간과 서명부 보정 기간을 거쳤다. 그렇게 해서 서명부를 제출한 지 42일 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가 공표된 것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핵반투위는 "(그동안) 우리 삼척시민들은 김대수 삼척시장으로부터 서명과정과 열람, 이의신청 과정 등을 통하여 엄청난 탄압과 억압을 받고 시민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수모를 겪으면서 오늘을 기다려 왔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삼척에서 핵발전소를 막아내고 무너진 삼척의 민주주의를 다시 곧추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태그:#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핵발전소,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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