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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3일 오후 3시 55분]

ⓒ 봉주영

이번에 새로 바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중 4명은 1997년 이후 15년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입법적으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남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3명이 폐지 입장이 뚜렷했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5·16과 유신 헌법에 대해서도 3명이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했다.

폐지? 존치? 안창호 후보자 오락가락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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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에 대한 안창호 후보자의 의견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폐지를 고려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요즘은 강력범죄나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박근혜 후보자는 사형제를 존속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사형제는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제 폐지보다는 존치에 방점이 찍힌 대답이다.

당초 안 후보자는 사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형제도는 결국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여당 몫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추천된 안 후보자는 대검 기획과장과 공안기획관을 지내고 현재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있는 검찰 출신 후보자다.

이는 후보자 4명(김창종,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후보자)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와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실제 질의-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나머지 후보자 1명(강일원 후보자)은 아직 서면질의 답변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분석 대상이 된 후보자 4명에는 대법관 추천(김창종, 이진성)과 여당(안창호), 야당(김이수) 추천 몫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4명 "사형제 폐지 논의할 때가 됐다"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에 새로 임명이 유력한 후보자들 4명이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함에 따라, 향후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경우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3명이 폐지 의견을 밝힌 간통죄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은 6명 이상이 의견을 같이 해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마지막 결정 당시 재판관 의견 비율은 5(합헌) 대 4(위헌)였다. 간통죄의 경우 지난 2008년 10월 역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위헌 의견(5명)이 합헌 의견(4명)보다 오히려 한명 더 많았다.

물론 사형제의 경우 '감형이나 사면이 없는 종신제를 채택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이제는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향후 법률 위헌 여부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

이진성 후보자는 "검사 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6명의 사형집행을 참관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극단적으로 훼손되는 현장을 보았다"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응보형 관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추어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후보자는 "인간의 존엄성, 오판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 전에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통죄에 대해서도 3명 폐지 입장 밝혀

간통죄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는 "입법론적으로 간통을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분명하고, 성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깊이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창종 후보자는 "국가형벌권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관점에서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체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많이 밝힌 안창호 후보자는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간통죄의 폐지 여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안창호 후보자는 5·16과 유신헌법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던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첨예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모두 비껴갔다.

이에 반해 이진성 후보자는 "5·16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아직 생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확정지우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헌법 전문에서 5·16을 '3·1 운동' 및 '4·19 민주이념'과 동일한 차원에서 혁명으로 규정하였던 구절이 삭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적 관점에서 5·16을 혁명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된 의원들의 질문에 더 나아가 "5·16의 과정만 본다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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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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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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