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심형래, 국민은행에 7천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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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심형래(54)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민은행이 "7천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심형래가 2009년 9월 25일 빌려간 7천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해 9월 25일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 끝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올해 5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심형래는 국민은행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한편, 심형래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0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