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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4일 오전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에서 한 조합원이 공장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한뎃잠을 자고 있다.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에서 한 조합원이 공장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한뎃잠을 자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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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금 상황에서 장시간 고강도 근무와 어용노조 가입 권유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린 유성기업의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승인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6일 유성기업 노동자 A(51)씨가 "직장폐쇄 후 반감금상태에서 장시간 노동, 어용노조 가입권유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에 "감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A씨의 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재를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관계자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의사 진단, 치료 이력들을 검토한 후 신청인이 주장했던 취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우울증 치료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해 5월 18일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행을 위해 2시간 파업을 벌였지만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내몰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봉 7000만 원씩 받는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며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을 비판한 바 있다.

A씨는 금속노조 유성지회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5월 29일 공장에 복귀했다. 이후 5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휴일 이틀을 제외하고 49일 동안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았다. 하루 최고 15시간 30분을 일하는 등 지난해 6월 한 달에만 109.5시간의 연장근무에 시달렸다. 노조원들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생산량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A씨의 산재 신청을 맡았던 이상철 노무사(노무법인 이유)는 "직장폐쇄 상태에서 사측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작업 현장이나 식당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자게 했다"면서 "사측은 또 노조원들이 현장 복귀를 외치며 공장 밖에서 농성을 벌이자 작업중인 A씨에게 구사대 역할을 강요해 쇠파이프를 들게 했다"고 A씨의 정황을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공장관리자들이 공장 문에 시건 장치를 해놓고 출입을 통제했다"며 "탈퇴한 노조원들과 공장밖 조합원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전화도 감시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A씨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자괴감이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후 불안, 불면, 초조감 속에서 A씨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지난해 8월에는 중증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태그:#유성기업, #산업재해, #구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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