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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 14년간 법안 대표발의 현황
 박근혜 의원 14년간 법안 대표발의 현황
ⓒ 오마이뉴스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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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이는 14년간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건수다. 지난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5선을 기록한 중진의원치고는 '빈곤한 입법활동' 성적표다.

그런 가운데 박 의원은 '문화재 보호'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14년간 대표발의한 15건의 법안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5건이 문화재보호기금과 관련돼 있다. 국회 회기가 바뀌고 상임위를 옮긴 이후에도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계속 추진했을 정도다.

국방위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발의

박 의원은 3선이었던 지난 2005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그는 문화재와는 관련 없는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문화재보호기금법은 박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초의 법안이고, 국회의원 활동을 통틀어 2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문화재의 보전․관리를 위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국회 보건복지위로 옮겼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던 그가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도 문화재보호기금법이었다. 박 의원의 이런 입법활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교계의 지지를 의식한 것이다" 등의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의 '문화재 사랑 입법활동'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를 뒷받침해줄 3개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문화재 보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복권기금법 개정안과 기부자의 소득공제를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박 의원이 17대 국회 때보다는 훨씬 치밀하게 법안 발의를 준비했음을 보여준다. 그가 14년간 대표발의한 법안이 15건인데 그 가운데 5건이 문화재보호기금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그가 문화재보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됐던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박 의원이 의정활동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1호법", "박근혜법"이라고 표현했다. 같은 시기 그가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근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이 예전부터 문화재에 개인적 관심이 있었다"며 "특히 폐사지나 유적지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현실을 크게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무현 시절 여러 기금들이 통·폐합되었는데, 통·폐합만 할 게 아니라 살릴 것은 살리자는 취지에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낙산사 화재 같은 사건이 그런 법을 만든 배경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고, 단지 법안이 통과할 수 있었던 명분은 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원 1인당 법안발의 평균 40.8건일 때 10건 기록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2009년 11월 8일 경희궁에서 미니홈피 900만 방문자 기념행사로 숭정전 문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2009년 11월 8일 경희궁에서 미니홈피 900만 방문자 기념행사로 숭정전 문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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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안발의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그것을 제외한 입법활동은 상당히 저조했다. 박 의원이 14년간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연평균 1.1건이다. 법안을 발의한 시기를 회기별로 분류하면 15대(98~2000년) 0건, 16대(2000~2004년) 1건, 17대(2004~2008년) 4건, 18대(2008~2012) 10건이었다.

그런데 각 회기별 국회의원 1명당 대표발의 평균 건수는 15대 3.8건, 16대 7.0건, 17대 21.3건, 18대 40.8건으로 나타났다. 결국 박 의원의 입법활동은 국회의원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심지어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18대에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상혁 경실련 정책입법팀 간사는 "발의한 법안의 숫자만 놓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간사는 "하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수치는 국회의원 평균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며 "입법활동으로만 평가했을 때, 박 의원이 성실히 활동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실의 관계자는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다른 의원들과 비교하면 박 의원의 의정활동은 훌륭하다"며 "국회출석률을 봐도 그렇고, 법안발의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법안발의 건수가 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는 가운데, 법안발의가 국회 상임위 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이 14년간 발의한 15건의 법안 중 소속 상임위와 일치했던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입법활동을 벌이던 때는 18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 시절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와 관련된 법안발의는 '제대혈 관리법' 제정안이 유일했다.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말했던 그는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에 와서야 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방위 시절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직무상 발명을 보호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이것도 소속 상임위와 무관했다.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할 때도 환경이나 노동과는 전혀 관련없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선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래야 법안의 통과에도 유리하고, 전문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발의와 상임위원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회의원들도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법안을 발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경우 18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으로 26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19개를 법제사법위에 냈다.

박근혜 의원 14년간 대표발의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
<16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전기통신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책정, 미성년자와 무분별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명시함.

<17대>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 문화재, 특히 폐사지·성지 등의 비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자는 법안. 기금은 정부 출연금, 민간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선택적으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개정안.
- 발명진흥법 개정안 :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공무원과 소속기관이 보상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보호법 개정안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해외 인수·합병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투자할 때,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

<18대>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 문화재 보호·관리에 필요한 신설 기금을 정부 출연금, 민간 기부금, 복권기금, 문화재 관람료 납부금 및 수익금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문화재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부자에게 손금 삽입(기부금을 세무 상 손해 금액에 넣는 것) 또는 소득공제를 지원하자는 개정안.
- 국가재정법 개정안 : 문화재보호기금의 일부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 복권기금법 개정안 : 문화재보호기금의 일부를 복권 기금에서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보호법 개정안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해외 인수·합병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투자해 기술이 이전될 때,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승인받게 하는 개정안.
- 지방자치법 개정안 : 지자체 소속인 소방업무 중 화재 예방·진압을 제외한 업무를 중앙정부가 보조해 재난·재해시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개정안.
- 소방기본법 개정안 :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을 명시해 관련법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소방업무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 제대혈 관리·연구 법안 제정안 : 제대혈(탯줄·태반의 혈액)의 조혈모세포를 연구하고 관리할 때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해 '소득보장형 복지국가'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함. 또한 국가가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함.

덧붙이는 글 | 박명본·신한슬 기자는 <오마이뉴스> 제16기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태그:#박근혜,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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