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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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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 계열사를, 이재용 사장은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최근 SK그룹 계열사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을 받은 SK C&C와 삼성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만들어 재벌총수 지배 체제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 경제 분야 질문에 앞서 "SK C&C를 지분법으로 평가해 지주회사로 규제하고 삼성생명 최대법인주주인 삼성에버랜드도 금융지주회사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이 지배하는 SK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고 에버랜드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역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최태원 회장 일가는 SK C&C를 통해 SK 계열사의 SI 사업을 독점하면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SK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지주회사 규정 취지만 제대로 살려도 이런 재벌 총수 지배 체제는 효과적으로 해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KC&C는 자기 자신의 60%를 SK(주)에 출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라면서 "2011년 회계 기준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꿔 28%만 출자한 것처럼 왜곡해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기 자산의 50%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는 기업을 지주회사로 규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적인 지주회사평가 기준은 개별회사가 선택한 회계기준과 상관없이 시가를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이 지배하는 많은 SK 계열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SKC&C는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55%인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지만 지주회사로는 분류돼 있지 않다. 현재 SK그룹의 '형식적' 지주회사는 SK(주)이고 자회사인 SK텔레콤이 많은 계열사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만약 SKC&C가 지주회사가 되면 SK텔레콤은 '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증손회사' 규제에 따라 100%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한 계열사를 거느릴 수 없다.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되면 삼성전자 지배 못 해"

SKC&C가 지주회사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삼성에버랜드 역시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삼성에버랜드는 이미 자기 자산의 60%를 삼성생명에 출자하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라면서 "단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1대 주주라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안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말 기준 에버랜드 자산 5조9천억 원 가운데 3조6천억 원을 삼성생명에 출자하고 있다.

김 의원은 "1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20.7%)과 2대 주주인 에버랜드(19.3%)가 특수관계인이어서 독립된 경제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최대 법인주주인 삼성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규제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재용씨는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가 지배하는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돼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위주의 삼성금융그룹과 삼성전자 위자의 삼성전자그룹으로 쪼개진다. 이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으로 이처럼 지주회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섣부른 재벌 해체' 주장이라는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당장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했지만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요구에 맞춰 김제남 의원이 다시 불씨를 살린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일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시스템통합(SI)업체인 SKC&C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346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발표했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해놓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했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SKC&C 사례처럼 부당한 가격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는 계속 규제해 왔지만 거래 가격은 정상이나 '현저한 규모의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식은 공정위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이재용, #최태원, #삼성, #SK,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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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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