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해 1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방송인 한성주 ⓒ 한성주 미니홈피


방송인 한성주가 잘못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한성주가 스포츠신문과 인터넷매체 기자 각각 1명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의 기사 중 이혼사유와 성형수술 등에 대한 기사 1건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기소 중지했다.

한성주 일부 승소 사생활 침해 소송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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