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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한 노조위원장의 메일을 차단하고 검열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달 29일 오후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이메일 발송 기능을 차단시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쓴소리를 한 데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

 

이점희 서울시교육청 일반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내부통신망 사용을 차단하는 따위의 용렬한 자세는 보기 딱하다. 공적 사무용인 내부통신망을 인신공격성 비난을 확산시키는 데 이용했기 때문이라지만, 내부통신망은 그동안 그런 소통의 장으로도 이용됐다.(3월 3일자 <한겨레> 사설

 

서울시교육청이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전체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줄임) 한 관계자는 '이메일을 검열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 마치 과거 공안탄압 같다'고 지적했다.(3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

 

이 보도대로라면 '용렬한 곽노현'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진보를 표방한 교육수장이 소통을 차단하고 '검열'까지 했다니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현실은 어떨까?

 

진보 표방 교육수장이 노조 메일 '검열'에 '차단'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차단한 이점희 서울시교육청 일반직노조 위원장의 메일은 개인 메일 또는 노조 메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것은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운용하는 차세대 네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딸려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의 업무 메일인 것.

 

서울시교육청은 6일 "업무관리시스템은 공무원이 행정업무로만 쓸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와 필요한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메일 검열이란 보도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메일을 당사자가 읽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삭제 조치한 것을 놓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업무관리시스템의 업무 메일에 대한 검열 기능은 없으며, 메일 삭제 조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노조에서 업무메일을 보냈다가 이번과 같이 삭제당한 경우는 모두 8차례였다"면서 "삭제한 메일 내용은 노조 창립 총회, 노조위원장 당선 인사, 부고 등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시스템을 이용한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협의회(교장협) 회장이 2003년 행정업무시스템을 이용해 메일을 보냈다가 주의 조처를 당한 적이 있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업무관리시스템의 업무메일을 단체 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곽노현 비판' 메일이 차단되고 검열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이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메일을 보냈다가 차단 조치를 당한 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메일은 곽 교육감 비판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곽 교육감이 수감 중인 상태라 교육감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행하던 때다.

 

이 노조위원장은 6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작년 10월쯤에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다른 노조에서 항의해 메일 차단이 됐던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서울교육청 3개 노조 성명 "치졸한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 6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노조는 모두 5개. 지난해 11월 가장 늦게 생긴 일반직노조는 조합원이 많아야 300~400여 명이라고 다른 2개의 노조 위원장은 밝혔다. 반면, 이 일반직노조 위원장은 "우리 조합원은 1000명인데 다른 노조에서 축소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기능직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등 3개 노조는 지난 1일 공동성명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표성이 없는 일반직노조는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기 바라며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노조를 대표하는 양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일반직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인사 특혜와 메일 검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항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활동력이 미약한 다른 노조에서 이런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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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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