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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여균동 안양동안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28일 오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국민참여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큰 지장을 주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고소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 예비후보는 "안양동안을 모 후보가 지난 6일 출처 불분명한 자료를 이용해 지역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은 45%가 넘는 지지를 받은 반면 여균동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지율로 표기한 허위사실을 다량(8만5000통) 유포했다"며 밝혔다.

 

실제 지난 6일 오전 11시 5분 한 언론인의 핸드폰에 031-427-**** 번호로 보내진 선거운동정보를 보면 인지호감도조사 제목으로 A후보 45.6%, B후보 21.8%, C후보 36.2% 지지율을 표기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이는 저녁까지 계속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양 동안을 5명의 예비후보 중 3명만을 표기했을뿐 아니라 지지율을 더하면 100%를 넘는 103.6%로 수치상으로도 맞지를 않는다. 특히 문자 메시지 8만5000통은 안양동안을 선거인수 13만여 명의 2/3가 넘는 수치로 파급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경고조치... 경찰,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중

 

이에 여 예비후보는 "이렇게 터무니 조사가 어디 있느냐. 이는 저를 깎아내리면서 유권자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려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여 예비후보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량으로 유포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말씀하시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모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국민경선을 마친 이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예비후보 관계자는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문자메시지 관련 인지호감도조사는 신고를 하지 않은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3항, 제5항, 제 250조 제2항, 제 256조 제2항 1호 파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한 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으나,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안양, #여균동,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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