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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종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 수백 건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지난 9일(목) 집행유예로 풀려난 민항기 조종사 김모씨(46세)가 지난해 10월 2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 과장 보도를 넘어 악의적으로 이루어 졌다며 이들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민항기 조종사 김씨는 27일(월) 언론중재위에 2011년 10월 20일자 <조선>-<중앙>-<동아> 3개사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로 인해 구속이 되었는가 하면 직장에서도 휴직 처리되는 등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각 1억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신청했다.

좌측 지난해 10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연봉 1억4000 좌파경력 없는 그, 김정일을 찬미하다> , 우측 10월 19일자 <중앙일보> 기사 <조종사가 종북세력...승객들은 아찔했다> 해당 기사
 좌측 지난해 10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연봉 1억4000 좌파경력 없는 그, 김정일을 찬미하다> , 우측 10월 19일자 <중앙일보> 기사 <조종사가 종북세력...승객들은 아찔했다> 해당 기사
ⓒ 조선일보 중앙일보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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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검찰은 항소 포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김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에는 김씨가 "2008년 11월∼지난 8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650여 건에 달하는 이적표현물 게시", "친북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물론, 국내 친북 사이트에 자주 접속", "'2개의 전쟁전략' 등 이적표현물 60여 건을 사이버 상에 게재·배포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등 북한 원전 600여건을 링크시켜 네티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되어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재판장 정진원) 재판부는 지난 2월 9일 오후 526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적물 제작 및 소지 반포 이외에 국가의 안전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가 성숙되고 발전하여 예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후 곧바로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와 반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형소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2심에서는 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는 않게 된 바 있다.

보수언론 '종북조종사 비행기 몰고 월북?'

민항기 조종사 김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17일경 경찰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같은 달 20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국내 한 항공사 기장이 종북카페에 가입해 활동하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조종사 김 모씨가 27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조종사 김 모씨가 27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면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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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10월 20일자 기사에서 '조종사가 종북세력 … 승객들은 아찔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조선>도 '연봉 1억4000 좌파경력 없는 그, 김정일을 찬미하다'라는 제목으로, <동아> 역시 '대한항공 기장 직장은 北 찬양 위한 돈벌이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한 사실이 있다.

김씨는 하지만 이 같은 보도 내용은 공소장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직장에서 업무가 중단되어 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왜곡, 과장 보도로 인해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했을 뿐 아니라 70여 일 동안 구속까지 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재정적, 사회적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또한 악의적 보도로 인해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던 친인척, 친구, 직장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모두 파탄 났으며 신청인은 하루아침에 이 사회에서 생매장되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그 피해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 같이 자신의 피해를 거론한 뒤 "지금껏 성실히 쌓아왔던 신청인의 경력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향후 사회활동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와 함께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며 자신이 언론중재위에 신청에 이른 이유를 밝혔다.

조종사 김씨.."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을 허위 보도했다"

조종사 김씨는 27일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신청취지에서 이날 제소한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의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했다. 먼저 <동아일보>의 보도내용과 관련 "직장은 이 꿈(북한의 사상을 확산시키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 지원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내용은 원문이 "그 당시 나에게 직장은 자유에너지 개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 지원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란 내용이라면서 반박했다.

김씨는 계속해서 "게재된 그림 중 신청인이 해당 포스터를 직접 올린 사실이 없고, 그 목적 또한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사이트의 성격이 신과학 등 과학관련 호기심과 진실을 알기위한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진실을 지향하는 개인의 양심과 동족끼리의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여 북한을 바로알고자하는 열정을 '종북'이라는 매우 불량하고 혐오스런 표현으로 왜곡하여 마치 간첩활동이라도 한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준 것은 물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여 북한을 바로 알고자 하는 모든 애국인사, 단체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것에 대해 명백한 악의적 왜곡보도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는 해당기사에서 위와 같은 이미지를 삽입해 편집한 후 보도 했다.  특히 <동아>는 캡션에서 '대한항공 기장 김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북사이트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올린 북한 포스터'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종사 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이미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 공소사실에도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해당기사에서 위와 같은 이미지를 삽입해 편집한 후 보도 했다. 특히 <동아>는 캡션에서 '대한항공 기장 김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북사이트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올린 북한 포스터'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종사 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이미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 공소사실에도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2011년 10월 20일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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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10월 20일자 사회면에 '연봉 1억4000 좌파경력 없는 그, 김정일을 찬미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사의 내용 중, "과학 사이트로 위장한 사이트를 만들어놓았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노작, 주체시대를 빛내시며, 빨치산의 아들, 등 북한 관련 문건과 북한에서 제작된 동영상 등을 600여건 올려 무작위로 전파했다" "한 글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고, 찬양했다. 그는 '우리의 미싸일 발사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사회주의 조선의 축포였으며 회담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었다'고 썼다", "김씨는 또 지난 9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종북카페 운영자 황모(43)씨가 재판을 받던 도중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외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불굴의 기상, 신출귀몰한 전략'이라고 황씨를 칭송하는 글도 올렸다."는 보도내용은 "아직 사법적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사실처럼 보도한 것이며 공소장에도 없는 사실을 날조,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계속해서 "과학 사이트로 위장한 사이트인지 아니면 원래 취지가 과학 관련 카페였는지 법정에서 아직 판단되어지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하면서, "문건과 동영상 등 600여건을 올린 것이 아니라 단순 링크주소만 게재하여 그것이 전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여부는 아직 법정에서 가려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조선일보>의 기사내용과는 달리 "미사일 발사를 옹호, 찬양하는 글을 쓴 적이 없으며, 황 모 씨의 법정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칭송한 적도 없다"며 조선일보의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계속해서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 중 "또 동일면에 게재한 그림 중 신청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 그림을 마치 신청인의 게시판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문제를 삼았다.

검찰 공소장 46면에 나오는 공소사실이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고 하여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  <조선>  <중앙> <동아>의 보도내용은 공소사실을 벗어난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 '주어를 바꿔치기 해서 악의적 보도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검찰 공소장 46면에 나오는 공소사실이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고 하여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 <조선> <중앙> <동아>의 보도내용은 공소사실을 벗어난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 '주어를 바꿔치기 해서 악의적 보도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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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종북조종사 '직장은 주체사상 실현 위한 재정 지원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사의 내용 중 "종북조종사 '직장은 주체사상 실현 위한 재정 지원자'라는 내용은 원문이 '그 당시 나에게 직장은 자유에너지 개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 지원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이라면서 이를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가 주어를 바꿔치기해 전혀 사실과 다른 문장으로 가공의 사실을 창작해 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씨는 '2006년부터 북한 찬양 사이트 위장 운영'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 "과학 사이트로 위장한 사이트인지 아니면 원래 취지가 과학관련 카페였는지 법정에서 아직 판단되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굴의 기상, 신출귀몰한 전략, 설움과 한의 역사를 통쾌히 날려줄 행위였다.(법정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친 황 모 씨에 대해)"라고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는 "황 모 씨의 법정에서의 행동에 대해 칭송한 적이 없다"라고 문제를 삼았다.

한편 김씨는 언론중재위 접수에 앞서 "제 사건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터졌는데 이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의 언론중재위 제소와 관련 <조선> <중앙> <동아>의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제목을 뽑아서 나간 것과 관련해 반론을 듣고자 전화했으나, 해당 매체에서는 해당 기자가 현재 외근중이어서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말을 한 것 이외에 28일(화) 오후 6시 현재까지 기사를 작성했다는 기자들은 아무도 전화를 해오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신문고뉴스에는 29일 오전 기사배치될 예정 입니다.



태그:#조종사,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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