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이라고 기도회에서 설교한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피소됐다.
전교조 "허위사실로 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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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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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전 목사는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만 명이 있다. 전교조 결사대 36만 명이 수업시간마다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7일자 기사 <
"전교조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 1만명">에서 "전 목사가 지난 1월 7일 목사와 장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발언한 음성 녹취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이 기도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임신자유권이 통과됐다"고 말한 뒤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 1만 명 있다. 과거 빨치산 남로당들이 지리산에서 자기들의 조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제 전화 문자메시지로 움직일 수 있는 전교조 결사대가 전국에 36만 명"이라면서 "그들(36만 명)은 매 수업시간 5분 동안에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방법에 대해 "일부러 일반 선생님을 전교조에 가입시켜 5년 동안 모든 비밀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전 목사는 "박원순 이 개××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다. 애국가 안 부른다. 서울시장 취임식할 때 이것을 하기 싫어서 지 혼자 (시장실) 안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청 대변인실은 "지난 해 서울시장 취임식에서 박 시장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했고, 애국가도 불렀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이 1만 명이란 뜻"이날 전 목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공간적 팩트를 갖고 얘기한 것을 언론이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국 집회를 준비하기 위한 요원들을 예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한 말일 뿐"이라는 얘기다.
'전교조 성 공유' 발언과 관련 전 목사는 "1만 명이 성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이 1만 명이란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내용은 한 단체를 통해 들은 것이며 내가 일부러 전교조에 넣은 사람에 대해서는 목사의 양심상 밝힐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 관련 욕설에 대해서도 그는 "따로 정보를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가 한 말을 옮긴 것일 뿐"이라고 기존 주장에서 한발 빼는 모습을 나타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