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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북한 관련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31일 검찰에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5)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사회당 당원인 박정근씨는 북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가 올린 '북 찬양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1일 구속됐다. 박씨는 북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북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보법, 국제인권기준과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돼야

북한 관련 트윗을 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박정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구속 결정을 받았다.
 북한 관련 트윗을 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박정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구속 결정을 받았다.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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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샘 자리피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박정근 사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며 "오히려 한국정부가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 따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샘 자리피 국장은 "평화로이 의견을 표현하는 이들을 누구라도 구속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데 박정근을 기소한 것은 그저 터무니없는 일에 불과하다"면서 "박정근에 대한 기소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샘 자리피 국장은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용되기보다는, 사람들을 겁주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과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제인권기준에 맞춘 개정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발언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 특히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을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인사, 특히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지부는 "수많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 이들은 최고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찬양', '고무', '선동'의 기준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도 북한 관련 표현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 있고, 정부당국은 이러한 게시물을 '이적' 표현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태그:#박정근,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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