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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3일 오후 3시 32분]
 

 

5만 달러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공여 장소와 전달방법 등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과 객관성도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검찰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됐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며 "곽 전 사장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화된 상황에서 구금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며 "매우 기쁘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저처럼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징역의 1년의 실형이 확정돼 구속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면서 "제2의 정봉주, 제2의 임종석이 나오지 않아야 하고 임 전 의원의 억울함과 정 전 의원의 부당함을 벗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리는 "정치검찰이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을 통해서 건강한 검찰로 바로서는 데 앞장서겠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소재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다. 하지만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32억 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곽 전 사장에게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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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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