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임금체불로 심형래 감독을 노동부에 신고한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이 그의 카지노출입설과 <디 워>의 제작비 부풀리기 일체를 폭로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9월 임금체불로 심형래 감독을 노동부에 신고한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이 그의 카지노출입설과 <디 워>의 제작비 부풀리기 일체를 폭로하고 있다.(왼쪽 사진) ⓒ 민원기


심형래가 대표로 있는 (주)영구아트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김 아무개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 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들은 근저당권자인 모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40억 원에 매각된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내년 1월 17일 채권자를 대상으로 낙찰금을 분배할 예정이다.

한편 심형래는 11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심형래 영구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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