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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대법원 산하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구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달라는 건의문을 완성해 대법원장에게 정식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이 건의문에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의 부장판사를 비롯, 약 170명의 전국 법원 판사들이 연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의문은 늦어도 다음주 중 제출될 것으로 보여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TFT를 구성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김하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주권 침해 소지가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구하기 위해 대법원 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판사는 "12월 한 달간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어선다면, 정식으로 대법원장을 만나 청원을 올리겠다"고 제안했는데, 24시간 만에 약 170명의 판사가 동의하자 곧바로 청원문 작성에 착수했다.

김 판사는 자신의 뜻에 동의하는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청원문 대신 건의문으로 형식을 변경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권분립 어긋' 비판에 대한 반박 내용도 포함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라는 명칭의 건의문은 한미FTA 중 법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 사법주권 침해소지가 있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TFT 구성의 당위성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문은 김 판사가 대표작성자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판사들이 연명하였다. 

판사들은 건의문에서 ▲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 역진방지조항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ISD 조항 등이 한미 FTA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법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고 알려졌다.

판사들은 "한미FTA가 영문본과 한글본을 합하여 전체 1500페이지에 이르는 워낙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판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 개개인이 이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법원 차원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 건의문에 최근 법원이 한미FTA와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건의문에는 대표 작성자 김하늘 부장판사를 비롯 약 10명의 부장판사 등 170명의 전국 법원 판사가 뜻을 함께 했다. 건의문 세부조항과 방식을 놓고 여러차례 의견을 주고 받은 판사들은 결론적으로 주된 취지, 즉 한미FTA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으게 됐다.

이에 대해 건의문에 이름을 올린 A판사는 "판사들이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대표작성자인 김 판사의 건의문 내용 전부는 동의 못하더라도, 전체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는 형태로 절충을 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시기에 대해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제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그:#한미FTA,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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