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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대 충남도의회 개원식 (2010년 7월, 자료사진)
 제 9대 충남도의회 개원식 (2010년 7월, 자료사진)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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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충남도의회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항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5일 오후 충남도의회를 방문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배치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충남도의회를 비롯 천안시의회, 공주시의회, 계룡시의회 등은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도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6항) 위반으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재심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에는 '의정비인상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의정비심사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인상여부와 관련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94.6%가 동결이나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도 도의회의 요청을 받고 기존 5244만 원에서 5424만 원으로 결정했다.

게다가 설문조사는 의정비 2.3% 인상안(120만 원)을 놓고 의견을 묻고 인상은 3.4%(180만원)를 결정했다. 반면 충남 16개 시·군의회 중 천안과 공주, 계룡을 뺀 13개 시·군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3000만 원대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충남도 내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의정비 격차가 커졌다.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남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기초의원 간 불신을 초래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충남도의회가 의정비를 끝내 인상하면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의정비, #충남도의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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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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