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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기광서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무부대 소속 원사가 추가로 구속됐다. 이미 구속된 기무부대 요원 이외에 또 다른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해킹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민간인 사찰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광주지역 기무부대 방첩담당인 한아무개(47) 원사가 부하 김아무개(35) 군무원에게 조선대 기 교수를 사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김 군무원의 요청을 받고 해킹을 돕는 한편 본인도 해킹에 참여한 송파지역 기무부대 사이버 전문요원 한아무개(35)씨가 군 수사당국에 자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소속 군무원인 한씨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기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선대 기 교수가 지난달 초 "누군가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료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훔쳐봤다"며 광주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해킹에 이용된 IP를 역추적해 PC방 업주를 상대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대조한 뒤 이들이 기무부대 소속 현역 군인과 군무원임을 밝혀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기 교수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해킹한 김 군무원과 장 중사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이메일을 해킹하는 과정에서 김 군무원은 군무원 시험 동기생인 해킹전문요원 한 군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무원은 8월 29일 기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9월 1일 인명자료 10여 건을 직접 해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군무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무사령부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특정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다. 민간인의 경우 군형법이 명시한 기밀누설이나 군사간첩행위,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피의자의 이메일 등을 조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례가 드러난 것은 지난 2009년 8월 평택역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 현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신아무개 대위가 적발된 이후 처음이다. 신 대위가 빼앗긴 캠코더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일상생활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기무사의 사찰행위는 군사보안이나 군 관련 첩보의 수집, 군사법원 관할사건 수사라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국가는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사찰당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억2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태그:#기무사 사찰, #기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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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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