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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에서 통과한 내부형(평교사 응모형)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의 적용 시기는 오는 12월 16일이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3달 뒤, 교장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법이 통과하자 평교사들이 회원의 전체를 차지하는 전교조와 교육혁신을 내세운 교육시민단체들은 박수를 쳤다. 이들은 표정 관리를 위해 환영 목소리를 크게 내진 않았지만 내부 기대는 자못 뜨겁다. 그 까닭은 이번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속에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평교사 교장 3000개교 시대 개막

 

 

평교사가 자율학교에서 곧바로 교장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승진경쟁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자율학교에 국한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자율학교는 현재 3050개, 전체 초중고의 1/4 규모나 된다.

 

평교사의 응모 자격도 기존 교원경력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줄였다. 이에 따라 6개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 지역은 물론 다른 10개 시도교육청에서도 평교사 출신 교장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늘어난 공모 교장은 기존 임명제 교장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경쟁 속에서 기존의 교장임명제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교과부의 3차례 연구에서 모두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 구성원 만족도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초빙형(교장자격증 소지자 응모형) 교장공모제가 그 뒤를 이었고, 기존의 교장 임명제는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교과부장관의 임용제청권도 제한

 

특히 교장 임용제청 과정에서 제청자인 교과부장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임용제청권자(교과부장관)는 해당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못 박은 뒤 "다만, 교장임용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했다. 법령 위반 등의 사유 말고는 임용제청 거부를 사실상 막은 것이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영림중과 경기 광수중의 평교사 출신 교장 임용제청에 '청신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공모 교장 임용과정에서 교과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장 자격기준을 한 가지 추가했다.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과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교장자격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탄생할 수천 명의 평교사 출신 교장들이 교장자격증을 받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 반대 논리로 내세운 '무자격 교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 같은 개정 법안은 '철옹성' 교장자격증제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시행령 변수 여전

 

하지만 문제는 시행령이다. 이번 법안도 자칫하다간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는 탓이다.

 

임정훈 전교조 대변인이 "이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정부가 평교사 교장진출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변형시켜 학교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벌써부터 교과부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을 내년에 당장 실행하긴 어렵다'란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정부여당과 야당의 합의 속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평교사 지원 가능학교를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 기존 시행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도 효력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7일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중견관리는 "법 개정 취지와 다른 기존의 시행령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손질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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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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