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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순(58) 인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본인 사건에서는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돼 공직을 잃게 됐다.

이기순 군수는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2월 인제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모인 마을이장 15명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음에도 이 군수는 배우자와 함께 작년 4월 인제읍에 있는 모 병원을 방문해 환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나 이 같이 선고돼 일단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기순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K(42)씨. K씨는 작년 선거운동기간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A씨에게 3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률상 허용된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하고도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기순 군수는 군수직이 위태롭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A씨를 고용하고서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 관련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했고, 또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3명에게 정해진 실비 등을 초과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 군수와 K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춘천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먼저 이 군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원도의회 의원을 5회 연임했고, 인제군수에 출마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2006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및 호별방문 행위를 했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인제군수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의 이장들인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K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해야 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의 지위와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의 역할 및 이들에게 제공된 금품의 액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K(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공직을 잃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기순 인제군수는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기순, #인제군수, #공직선거법, #회계책임자,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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