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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8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계획인 가운데, 주민투표 문안을 둘러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이 트위터, 보도자료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주민투표 결과 수용에 대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은 카멜레온 교육감이고, 서울시 교육청 정책은 정체성도 없는 카멜레온 정책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곽 교육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주민투표 문안, 이겨도 문제"

 

이 대변인은 먼저, "곽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조례에 명시돼 있고 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안에도 스스로 명시해놓은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주민투표의 문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주민투표 승리는 당연하지만 문언대로라면 이겨도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 실시하라는 것이니까요. 교육감이 졸입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2012년 중학교 '전면'실시안이 주민투표에서 다수를 얻을 경우 교육감이 재정여건을 내세워 '단계'실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산관련 주민투표를 금지한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무상급식 예산액을 사실상 정하는 이번 주민투표가 적법할까요?"라고 물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0년 8월 17일 확정한 무상급식 계획은 서울시, 구청과 함께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불참으로 현재는 자치구청과 공동으로 1~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변인 "교육감-시의회, 여론 불리해지자 갑자기 말 바꾸기"

 

곽 교육감의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계획' 발언에 이종현 대변인은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자 민주당 시의회와 곽노현 교육감이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의 주장대로 교육청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면 왜 지난해 12월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가 부칙에 명시된 무상급식조례가 통과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주장대로라면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 안은 오세훈 시장의 안과 동일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인데 그렇다면 서울시 안을 수용하는 것인가"라며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의 안에 동의해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례를 부정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단계적 실시'는 2014년까지 초·중등학교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서울시의 '단계적 실시'는 2014년까지 소득수준 하위 50%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시 교육청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은 그대로 추진된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김 빼기'를 하더니, 최근엔 '주민투표 결과가 서울시 안대로 될 경우 당장 2학기부터 학부모님들이 다시 급식비를 내야 하는 등 학교일선의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매달 5만 원을 내세워 서울시내 학부모들을 협박, 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주민투표를 방해하려는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곽 교육감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는 철학 부재에서 오는 기회주의인지, 주민투표로 자신의 핵심공약이 좌초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정치적 행보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법원 "주민투표 서명부 폐기될 우려 없어... 증거보전 신청 기각"

 

앞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장이 위촉한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는 투표문안을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청구대상이 '전면무상급식 실시 찬반'에서 임의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되거나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무서운 시민행동'이 지난 15일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주민투표청구 서명부와 관련, "주민번호가 무단으로 도용됐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서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위·변조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강희용 시의회 민주당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재판부에서 서명부가 폐기될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주민투표청구 수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계속해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주민투표, #무상급식,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곽노현,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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