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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민중의소리> 뉴스 검색 제휴 중단이 논란이다.

 

<네이버>는 <민중의소리>의 과도한 '동일기사 반복전송(어뷰징)'을 문제 삼았고, 이에 <민중의소리>는 "<네이버>가 자사의 일방적인 기준과 판단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뉴스 검색 서비스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트위터 등 SNS 공간에서는 '제휴 중단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네이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맞설 것"

 

<네이버>에서 <민중의소리> 기사를 검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난 6월 29일 오후 3시경부터. 이후 <민중의소리>는 1일 오전 9시경 '기자들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 "<네이버>와 <민중의소리>는 그동안 뉴스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주로 연성 뉴스 제공에서 발생한 이 이슈는 '동일기사 반복 전송' 문제였다"고 제휴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중의소리>는 지난해부터 연예스포츠판인 '민중의소리ENS'를 따로 만들어 연예뉴스를 생산해오고 있다. 이는 <민중의소리> 페이지뷰 증가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에서 <민중의소리>는 "<네이버>가 자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민중의소리>와의 제휴를 중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네이버>의 권리"라면서도 "다만 현재의 제휴 중단은 <네이버>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했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되었던 일부 콘텐츠가 아닌 모든 콘텐츠에 대해 취해졌다는 점에서, 협의 과정에서 <민중의소리>가 제안한 방법론들이 모두 무시되면서 파국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대-중소기업의 관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작은 기업은 큰 기업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 시장질서가 <네이버>와 <민중의소리>에 적용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민중의소리>는 "<네이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뉴스검색 중단 조치에 맞서겠다"며 "양사의 견해 차이에 대해 법원이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3자에게 판정을 의뢰해 보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민중의소리> '퇴출'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 등을 통해서는 정치적 탄압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cnjoon)는 "85크레인 전기차단, 엠비씨 라디오 김여진 출연차단, 네이버 민중의 소리차단, 집회장소 차벽차단, 엠비욕 트위터 계정차단, 유성노동자 복귀차단, 세빛둥둥섬 시민차단, 불과 며칠 동안 이루어진 MB식 소통"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HotEns)는 다른 매체의 '동일기사 반복전송' 사례를 보여주며 "네이버가 말하는 어뷰징이 이런 건가 본데… 여기는 안 잘리고 잘 붙어있네…"라고 '형평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네이버> "유사한 기사 쪼개서 15건 전송도... 3개 매체 제휴중단"

 

반면, "결국 광고 때문에 중복기사 남발하다 제휴 중단된 것을 거대기업의 횡포로 몰아붙이는 건 좀(@zingry)", "민중의소리가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는 행태는 김본좌나 김미영을 능가하는 최악의 스팸이었습니다. 사태의 본질만 봅시다(@kimgiza)"라며 <민중의소리>의 과도한 '검색어 장사'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네이버>는 1일 오후 4시경 NHN 공식 기업 블로그를 통해 "서비스 제휴 종료에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인 배경은 없었다"며 <민중의소리>의 과도한 '동일기사 반복전송' 사례를 보여줬다. <네이버>에 따르면, <민중의소리>는 '옥주현 다크서클' 등 화제가 되는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를 제목만 바꿔서 수차례 반복 전송했다. <네이버> 측은 "<민중의소리>는 대동소이한 기사를 계속 보내왔고, 이런 패턴은 거의 매일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기사를 쪼개서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네이버> 측이 제시한 사례.

 

"'[제이세라 20kg 감량 사례로 본 폭풍 다이어트] ○○○ 연예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첫 다섯 문장이 동일하고 사례만 갈아 끼워 보내온 기사가 15건이나 됩니다. '대표적인 감량 스타는 배우 강소라가 있다~','대표적인 감량 스타는 배우 윤은혜가 있다~', '대표적인 감량 스타는 배우 김아중이 있다~', '대표적인 감량 스타는 2AM 창민이다~', '대표적인 감량 스타는 슈퍼주니어 려욱이다~', '대표적인 감량 스타는 빅뱅의 탑이다~', '대표적인 감량 스타는 배우 송혜교가 있다~'와 같이 시차를 두고 뒷부분만 갈아 끼운 기사를 계속 전송했습니다."

 

이어 <네이버>는 <민중의소리>가 이처럼 대량으로 기사를 송고한 후 대부분 삭제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현제 <네이버> 뉴스 검색에는 '제이세라 20kg 감량' 관련 <민중의소리> 기사가 3건 만 남아있다.

 

형평성 논란과 관련, <네이버>는 "지난 5월 말 이러한 '동일기사 반복전송' 정도가 가장 심각한 10개 매체에 대해 최종 시정 요청을 했고, 그 결과 7개 매체는 저희의 요청을 수용했으나 3개 매체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민중의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2개 매체와도 뉴스 검색 제휴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검색 서비스에 대한 공개토론회 하자"

 

이에 <민중의소리>는 오후 9시경, 또 다시 공지 글을 통해 "<네이버>가 보내온 자료 중에는 일반 사건사고를 다루는 기사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을 '동일기사'로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며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이은미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민중의소리>가 사건기사, 수사상황, 처벌수위, 사회적 파장 등 '다양하지만 분명히 다른 기사'를 생산했음에도 <네이버>는 '동일기사'로 간주했다"고 비판했다. 그 기준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이어 <민중의소리>는 "6월 초 <네이버>에 공문을 발송해 '동일기사 반복전송'에 대해 양사간에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동일기사 반복전송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외부기관에 판단을 맡기자는 제안'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네이버>가 그동안 <민중의소리>가 제안해 온 여러 합리적 해법에 대해 눈을 감고, 다만 자사의 일방적 기준과 판단만을 강요해 온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는 <네이버>를 상대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태그:#민중의 소리, #네이버, #동일기사 반복전송, #어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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