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송선영 기자] MBC가 외부에서 MBC 정책이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견해나 MBC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언행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대로 한 규칙을 만들어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MBC노조는 "MBC판 긴급조치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27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MBC는 오는 7월 1일 실시를 목표로 '직원의 대외발표활동에 관한 규칙'을 새로 만들고, '방송심의규정' 상의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직원대외발표활동에 관한 규칙'은 회사 직원이 대외발표활동을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외발표활동에서도 회사 정책이나 일반적인 회사 상황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대변인 등 공식적인 대외관계부서에 일임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 향후 논란이 될 개인적인 견해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언행은 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히고 있다.

 

개정된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은 '방송 출연자들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 무조건 막겠다는 발상"

 

MBC노조는 이에 대해 "개인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무시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현행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요, 인권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직원대외발표활동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MBC 경영진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적 비판을 하면 사회적 '논란' 혹은 '회사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회사가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MBC 직원은 회사생활 이외의 활동, 심지어 대외활동에서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까지 회사에 사전에 일일이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무조건 막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과 관련해서도 "방송외적으로 한 말들, 쓴 글들,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린 글들, 집회나 공연장에 참석한 행위, 그 모든 게 출연정지의 대상이 된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발언과 행위도 모두 심의의 대상"이라며 "보도, 시사만이 아니라 예능, 라디오, 드라마, 그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결국 이것은 과도하게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공적 의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드러낸 사람은 방송출연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다시 말해 사회적 의제에 무관심한 사람들 혹은 정권의 뜻에 충실한 부역자들만 출연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적 성향의 출연자는 모두 솎아내는 'MBC판 블랙리스트'를 공공연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MBC의 이번 규정과 관련해 "방송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임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뭉개고 단체협약을 멋대로 해지시키면서 기고만장해진 김재철 경영진은 지금 스스로를 죽일 자살폭탄을 만들고 있다"며 "헌법 유린하는 'MBC판 긴급조치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태그:#MBC
댓글

미디어스는 미디어의 변혁기에 그 과정을 기록하고 내다볼 뿐 아니라 또한 깊이 참여하고 촉진하는 미디어 비평집단이자, 스스로 대안적 미디어의 모델을 실존적으로 실험하고 실천하는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