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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조속히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조속히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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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대전시가 법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법정대수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대전시가 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개인택시를 법이 정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으로 계산하는 어처구니없는 기만을 저지르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대전지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학부모,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지키지 않는 대전시의 위법행정을 규탄한다"며 "대전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만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대전시 1·2급 중증장애인 1만6387명을 대비할 경우, 82대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단서조항에 '특정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장애인의 수를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탈 수 있는 차량은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의 중증장애인 중 시·청각 장애인을 제외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수는 7500여 명으로, 대전시는 적어도 38대의 특별교통수단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장애인 단체들 "대전시 운행 특별교통수단 20대에 불과... 법정대수 미달"

그러나 대전시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겨우 20대 뿐이며, 개인택시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장애인전용택시가 40대가 더 있을 뿐이어서 대전시가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전시가 개인택시를 임차해 활용하는 장애인전용택시를 법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현재 6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어야 '특별교통수단'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임차한 개인택시는 특별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

더욱이 대전시가 올해 40대의 개인택시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10억 원인데, 이를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사용했더라면 29대를 구입할 수 있어서 이미 법정대수를 초과하고도 넘었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만큼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개인택시를 굳이 임차해 사용하는 이유는 택시감차정책을 위해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정책은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아닌, 택시감차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법규가 위반되거나 말거나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과 개인택시임차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면서 자랑에만 여념이 없다"며 "대전시 말대로라면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60대, 2012년 84대여서 대전이 장애인 선진도시 같지만,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구경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렇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전시는 장애인복지예산을 법규까지 어기면서 택시감차에 쓰고 있다"며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우롱하는 기만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조속히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넘어... 법 위반 주장 동의 못해"

자신도 장애인인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자신도 장애인인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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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남숙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이 나라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낳자마자 부모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며 "장애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지도 않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행정을 하는 대전시 공무원들에게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모두 감옥과 같다"며 "전동휠체어를 타면 이용할 수도 없는 개인택시를 임차해놓고 장애인콜택시라고 우기는 대전시, 정해진 법도 지키지 않는 대전시를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자신도 장애인인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 국회의원은 잠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법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지키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서비스인데, 이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대전시의 현실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같은 장애인으로서, 또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격려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지난 4월 '2011 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가 대전시에 요구한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쉼터 개설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의 확보 ▲장애인 주거방안 마련 ▲장애인이동편의 권리증진 등 4개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법정대수를 모두 채웠다는 주장이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수는 모두 4165명으로, 이 중 휠체어 이용자는 1200명(28.8%)이고, 비휠체어 이용자가 2965명(71.2%)이라는 것.

따라서 대전시 전체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 7500명 중 약 50%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계산하더라도 법정대수는 19대로, 현재 운영 중인 20대로도 법정대수를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연말까지 5대의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할 예정이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택시도 추가로 15대를 늘릴 계획이어서, 연말이 되면 모두 80대의 장애인택시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대전시는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전시의 개인택시를 임차한 장애인전용택시 정책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훌륭한 정책"이라며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최선의 서비스를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그:#장애인콜택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시,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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