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저임금현실화! 노조법전면재개정! 유성기업 공권력침탈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최저임금현실화! 노조법전면재개정! 유성기업 공권력침탈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언론노보 이기범기자

관련사진보기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막판교섭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노총의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4차 전원회의를 갖고 노동계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편향의 박준성 교수 최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임동수 정책실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이재웅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부적격인사를 위원장으로 세우려는 월권행위를 경계하고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순변경을 요청했으나 위원장 선출이 강행처리돼 부득이하게 퇴장하게 돼 유감"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한 사람이 맡게 돼 있다. 위원회는 최임위 90일 간의 공식일정을 지난 4월8일 시작하며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 편향의 박준성 교수(성신여대)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며 9명 전원이 불참해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박준성 교수는 지난 2월 노동부 용역으로 '최저임금 국제비교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썼다.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기존 분석이 사실이 아니고, 6위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그는 주장했다. 노동계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가공해 사용자 측에 유리한 주장을 폈다"고 공격했다.

고위관료들도 최임위 교섭을 앞두고 사용자를 편들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4월 8일 최임위 위원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으로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한계기업 도산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 등 28개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연대를 구성, 2012년 최저임금 54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보다 1090원(25.2%)을 올린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월 113만690원이 된다. 경총은 최임위 교섭이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동결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고, 급기야 오늘 뻔뻔하게도 동결안을 내놨다.

최임위원회가 3일 4차회의를 열어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준성교수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경총은 동결안을 내놨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임위원회가 3일 4차회의를 열어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준성교수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경총은 동결안을 내놨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언론노보 이기범기자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은 3일 오후 4시 서울 보신각에서 '최저임금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유성기업 공권력침탈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5410원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조를 압살하는 개악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찰 군홧발로 짓밟은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6월 투쟁 서막이 오르자, 이명박정권은 얼토당토한 이유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이 거대 범죄집단 인양 옥좨 6월투쟁 예봉을 꺾으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나는 개다'라고 세 번 말하게 시키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공장을 지키려면 인간이길 포기하라는 정신나간 정권"이라고 분개한 위원장은 "유성기업 조합원들이 공장에서 파업할 때 자동차업계가 망한다며 호들갑을 떨던 그들이, 파업이 계속돼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지금은 왜 말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하고 지도부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면서 "반노동 반이성적인 이명박정권에 맞서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힘차게 진군하자"고 성토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 파행 소식을 전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청와대 앞잡이노릇을 하고, 노동부의 배후조종을 받는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법제도개선투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구자오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유슬기 이화여대총학생회장,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연대·투쟁발언을 통해 최저임금투쟁을 결의했다. 백석근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우리 모두 살고, 여성연맹 조합원들 최저임금 현실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값을 인정받으려면 2012년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의 6월 총궐기투쟁 일정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오는 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한다. 또 오는 22일 1만 건설노동자가 상경해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해 불법적 다단계하도급·유보임금·산재 등 건설현장의 현안을 제기할 계획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오색종이로 만들어진 대회 순서지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하늘을 향해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이 오색종이비행기에 담겨 하늘을 수놓았다.

김영훈 민주노총은 위원장은 "이명박정권에 맞서 최저임금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힘차게 진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민주노총은 위원장은 "이명박정권에 맞서 최저임금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힘차게 진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언론노보 이기범기자

관련사진보기


쌍용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투쟁에 결합해 힘찬 공연을 선보였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투쟁에 결합해 힘찬 공연을 선보였다.
ⓒ 언론노보 이기범기자

관련사진보기


한편 오늘(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서울지역최저임금대책위는 최임위 앞 약식집회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행진과 퍼포먼스를 펼쳤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정당 당원, 연대단체 성원 등 40명이 자전거를 타고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출발, 동작대교→원효대교→마포대교 위 여의도공원→여의도 버스환승장 앞을 거쳐 전경련까지 행진하며 최저임금 이들은 한강을 지날 때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밑에서 자전거와 몸으로 'MB OUT', '최저임금 5410' 등이라고 대형 글씨를 써 보이는 몸글씨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서울지역 최저임금 대책위는 오늘 자전거대행진에 이어 오는 12일 같은 목적으로 걷기대회를 연다. 12일 오후 4시 서강대에서 출발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며 약 4시간 동안 걸어 여의도까지 간다. 이어 오후 7시 여의도공원에서 문화제가 마련된다.

최저임금 교섭이 사용자들 동결 주장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3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2011년 최저임금 인상 공동요구안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국민에게 최저임금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저임금 전국 실태(설문)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4월부터 5월 25일까지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기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며 38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행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고, 60%가량이 시급 5500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언론노보 이기범기자

관련사진보기


☞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돼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임금이 노동자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 임금 최저한도를 정해 기업주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임금제도. 이는 법적 규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최저임금법이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됐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다. 이 법 적용대상 사업체는 초기에는 전 산업 10인 이상 사업체였으나 현재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며 결정방식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돼 있다. 지난해 심의 결정한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심의 결정한 금액이 내년 한 해 최저임금이 된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수백만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수없이 많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노총 온라인 <노동과세계>에고 게재됐습니다.



태그:#민주노총,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